[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서울 중구의 저축은행 대출창구 모습 ⓒ천지일보 DB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서울 중구의 저축은행 대출창구 모습 ⓒ천지일보 DB

기존 대출모집인, 9월 25일까지 미등록 제재 안 해

위법계약해지권 행사해도 연회비·수수료 반환 불가

[천지일보=김누리 기자] 금융소비자의 피해를 막기 위한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이 오는 3월 25일 시행된다.

금소법은 ▲적합성 원칙 ▲적정성 원칙 ▲설명의무 ▲불공정영업행위 금지 ▲부당권유행위 금지 ▲허위 과장광고 금지 등 6대 판매규제를 모든 금융상품에 확대 적용하도록 규정했다.

금융권 현장에서 이에 따른 영업 프로세스 개편을 추진 중인 가운데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현장 혼란을 줄이기 위해 금소법과 관련한 업계의 질의를 받아 정리한 답변을 18일 공개했다.

다음은 금소법 시행과 관련한 주요 문답.

-기존 영업을 해오던 대출모집인이 법 시행일까지 금융위에 등록하지 못할 경우 제재를 받게 되는지?

신규업자 등록업무는 오는 9월 25일부터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 대출모집인이 미등록으로 인해 피해를 보지 않도록 9월 25일까지는 금융위 등록을 한 자로 간주해 미등록을 이유로 제재를 부과하지 않는다.

-선·직불결제,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및 리볼빙이 금소법상 금융상품에 해당하는지?

선·직불 결제는 금소법에서 규정한 금융상품과 유사하다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다.

한편 신용카드 가입에 부가되는 약정에 따른 현금서비스, 리볼빙은 그 자체로서 독립된 별도의 금융상품이라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그러나 신용카드는 금융상품에 해당하기에 신용카드 계약체결과 관련해 현금서비스, 리볼빙 관련 사항에 대한 설명의무 등 금소법상 규제는 적용된다.

단 카드론은 신용카드 가입과는 별개의 계약으로 금소법상 금융상품에 해당된다.

-금융상품판매업자를 소개하는 행위(온라인 포함)가 법률상 등록해야 할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에 해당하는지?

금융상품판매업자 소개는 금융상품 권유 이전에 이뤄지고 금융상품 계약체결에 직접적 영향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중개에 해당되지 않는다.

대리·중개 해당여부에 대해 판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금융규제 민원포털(better.fsc.go.kr)에서 법령해석을 요청하면 된다.

-금소법 상 내부통제기준 관련 규정 시행일인 9월 25일까지 내부통제기준에서 요구하는 조직, 임원 등을 갖춰야 하는지?

내부통제기준 관련 조직, 인력의 확보는 금소법 하위규정 제정안에 따라 기준에 포함시켜야할 사항이다. 그 자체가 법 시행일에 맞춰 이행해야할 의무는 아니다. 법 시행일에 맞춰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고 이후 지체없이 그 기준에 따라 주주총회, 이사회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관련 조직, 인력 등을 갖추면 된다.

-소비자보호 내부통제위원회를 기존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상의 내부통제위원회와 별개로 둬야 하는지?

소비자보호 내부통제위원회 규정 취지는 대표자 및 주요 임원이 영업행위 전반에 관한 주요 의사결정을 소비자보호의 관점에서 논의하도록 해 소비자보호 중심의 경영을 조직에 체화하는 데 있다. 이 취지에 벗어나지 않는다면 기존의 내부통제위원회와 따로 구성하지 않아도 된다.

-소비자보호 담당부서를 영업부서로부터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면 다른 부서와 함께 운영이 가능한지?

‘소비자보호와 영업부서 업무 간의 이해상충 방지’ ‘조직의 소비자보호 업무역량 제고’라는 취지에 벗어나지 않는다면 소비자보호 담당부서를 준법감시인 등 대표자에 직속된 다른 부서와 함께 운영하는 것이 가능하다.

단 소비자보호 담당부서 총괄 임원을 별도로 선임하는 경우에는 다른 부서와 함께 운영할 수 없다.

-비대면으로 거래할 때는 ‘권유’가 없다고 보고 적합성 원칙을 적용하지 않아도 되는지?

비대면 거래에서 소비자가 금소법 상 적합성 원칙이 적용되는 상품에 대해 ‘권유’를 받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뒤 판매업자가 계약 체결을 권유한다면 원칙적으로 적합성 원칙이 적용된다.

예를 들어 소비자가 맞춤형 상품 추천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특정 기준(거래 빈도, 수익률, 이자율, 대출한도 등)을 선택해 그에 부합하는 상품을 찾는 경우이다. 단 소비자가 특정 상품명을 직접 입력해 검색하는 경우는 권유를 받겠다는 의사표시로 보지 않는다. 이후에는 적합성 원칙 적용에 응하는 때에만 상품 추천 등 권유를 진행할 수 있다.

소비자에게 ‘상품권유를 원하지 않는다’ ‘부적합한 상품 계약도 원한다’는 취지의 서명 등을 받고 부적합한 상품을 권유하는 행위는 불가하다.

-위법계약해지권 행사 시 금융상품판매업자가 소비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금전의 범위는?

위법계약해지권의 취지는 계약해지에 따른 재산상 불이익을 방지하는 것이다. 손해배상청구권과는 성격이 다르다.

위법계약은 해지 시점부터 무효가 되고 해지의 효과는 장래를 향해 발생한다.

따라서 대출 이자, 카드 연회비, 펀드 수수료·보수, 투자손실, 위험보험료 등 계약 해지 전까지 계약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은 원칙적으로 소비자에게 돌려줘야 할 금전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관련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만간 구체적인 지급범위를 담은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의 ‘업무’에 관한 광고의 범위는?

업무광고 규제의 취지는 금융소비자가 업무광고로 인해 관련 금융상품을 오인하는 상황을 방지하는 것이다. 업무광고 유형은 2가지다.

이에는 ‘금융상품자문업자의 자문서비스에 관한 광고’와 ‘금융상품판매업자가 금융상품 계약 체결을 유인할 목적으로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광고(비대면 계약 이벤트, 개인 재무설계 서비스 광고 등)’로 정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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