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기업은행펀드피해대책위가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제공: 기업은행펀드피해대책위) ⓒ천지일보 DB
16일 기업은행펀드피해대책위가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제공: 기업은행펀드피해대책위) ⓒ천지일보 DB

오는 28일 기업은행 제재심 진행

사모펀드 판매 은행, 1분기 중 제재심

내달 라임펀드 분쟁조정 절차 예정 

[천지일보=박수란 기자] 금융감독원이 라임 펀드와 디스커버리 펀드를 판매한 IBK기업은행의 전 행장에게 중징계를 통보하면서 사모펀드에 연루된 은행들도 긴장하고 있다. 

금감원은 오는 28일 기업은행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를 앞두고 이달 초 기업은행에 징계안을 사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징계안에는 펀드 판매 당시 기업은행장이었던 김도진 전 행장에 대한 중징계가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제재 수위는 해임 권고·직무 정지·문책 경고·주의적 경고·주의 등 5단계로 나뉘는데, 이 중 문책 경고 이상은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되는 중징계로 분류된다. 기업은행은 2017~2019년 디스커버리자산운용이 설계한 펀드를 6792억원 어치를 판매했는데 미국 운용사가 펀드 자금을 투자한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면서 환매중단됐다. 현재 914억원의 환매가 지연되고 있다. 또 기업은행은 라임 펀드도 294억원 판매했다. 금감원은 기업은행을 시작으로 라임 펀드 등을 판매한 우리·신한·산업·부산은행에 대한 제재심을 1분기 내에 진행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 지성규 하나은행장, 위성호 전 신한은행장, 진옥동 신한은행장 등이 제재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이와 함께 내달 라임 펀드를 판매한 금융사와 투자자 간의 분쟁 조정 절차가 재개될 예정이다.

지난달 KB증권에 대한 분쟁조정 배상 결정이 난 데 이어 우리은행과 부산은행, IBK기업은행 등이 거론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2월 말께 라임펀드 판매 은행에 대한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를 개최할 방침이다. 통상 펀드는 환매나 청산으로 손해가 확정돼야 손해배상을 할 수 있어 그만큼 더디게 이뤄진다. 때문에 금감원은 분쟁조정이 지연돼 투자자의 고충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사후정산 방식을 도입, 진행하기로 했다. 이는 판매사와 사전 합의를 거쳐 추정손해액을 기준으로 분쟁 조정하는 것이다. 미상환금액 전액을 손해액으로 보고 분조위에서 정한 배상비율에 따라 우선 배상하고 추가상환액도 배상비율에 따라 정산하는 사후정산 방식이다.

앞서 라임 펀드를 판매한 KB증권의 경우 이 방식에 동의함에 따라 가장 먼저 분쟁조정이 진행된 바 있다. 작년 12월 말 분조위는 KB증권의 라임펀드 불완전판매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대해 투자자별 배상비율을 60~70%로 결정했다.

우리은행도 추정손해액 배상에 동의해 현장 조사까지 마친 만큼 내달 분조위에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부산은행과 NH농협은행, 경남은행 등은 현장 조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기업은행은 이달 말~내달 초에 현장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라임펀드 사태는 라임자산운용사가 운용하던 173개 펀드(1조 6700억원)의 환매연기로 인해 개인 4035명, 법인 581개사의 투자피해자가 발생한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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