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청. ⓒ천지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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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배작목 신고제로

농산물 가격폭락 대응 방안 마련

[천지일보 평창=이현복 기자] 평창군이 농산물 가격폭락 대응, 시장 경쟁력과 농산물 생산 통계의 정확도 강화를 위해 2020년 시범 시행했던 ‘재배작목 신고제’를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실시한다.

재배작목 신고제는 실 경작농지에 어떤 작물을 언제 정식하고 출하하는지를 신고하는 제도로 1~2월 중 읍면사무소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평창군은 첫 시행연도인 2020년에 농가 홍보를 통해 참여 1369호의 농가를 확보했다.

금년도에는 신고 자료 데이터 구축과 각종 농업보조사업과 연계해 농업보조사업 대상자 선정 시 우선순위 부여 등을 통해 재배작목 신고제의 정착을 도모하고자 한다.

재배작목 신고제가 정착되면 정확한 농산물 재배와 출하 정보 구축으로 농산물 가격폭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계획생산 및 예측 가능한 유통체계구축으로 시장 가격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각종 농업보조사업 추진 시 재배작목 데이터 활용으로 보조사업의 형평성, 공정성 도모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

한왕기 평창군수는 “재배작목 신고제가 정착되면 우리군 농산물의 시기별 생산량, 출하량 등을 분석해 시장에 대응할 수 있으며 매년 반복되고 있는 농산물 가격폭락에 대응하는데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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