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에 복귀하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로 출근하고 있다. (출처: 뉴시스)
직무에 복귀하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로 출근하고 있다. (출처: 뉴시스)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17일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과 징계처분 취소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징계 효력을 멈추는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에 냈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징계 처분 재가 이후 약 하루 만에 법적 대응에 나선 것이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윤 총장 측은 서울행정법원에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징계 취소소송을 접수했다.

윤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는 이날 “오늘 오후 9시 20분께 전자소송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16일 새벽 윤 총장에게 정직 2개월의 처분을 내렸다. 징계위는 재판부 사찰 의혹과 채널A 사건 감찰방해, 채널A 사건 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 훼손 등 4가지 혐의를 인정해 징계를 결정했다.

윤 총장 측은 곧바로 법정 대응을 시사하고 소송을 준비하는 동안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문 대통령에게 징계위 결과를 보고한 뒤 사의를 표명했다. 문 대통령은 징계 처분을 재가했다.

이에 윤 총장은 내년 2월까지 검찰총장 직무를 할 수 없게 된 상황이다.

법원이 윤 총장 측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은 본안 소송인 징계처분 취소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효력이 중단된다. 이에 따라 윤 총장은 다시 직무에 복귀할 수 있게 된다. 반면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되면 징계처분 취소 소송 판결이 나올 때까지 2개월 정직 처분 효력이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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