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적 정당성을 놓고 논란이 일었던 법무부 징계위도 마무리되고, 그 결과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징계안을 재가했다. 고위공직자에 대해 임면권을 쥔 대통령의 재가가 있었다는 점에서 이번 사태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봤다. 게다가 한 쪽 당사자인 추미애 법무장관이 사의를 밝힌 대목도 관심을 모았다. ‘추․윤 갈등’을 끝내고 정치권도 국정현안에 더 집중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랐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 사태도 끝나기 전까지는 끝난 게 아니라는 생각이다.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예고한 대로 법적 대응에 나선 것이 핵심 배경이다. 물론 윤 총장에게도 억울한 측면이 있을 것이다. 따라서 법적 구제의 절차가 보장돼야 한다는 점에서 행정소송을 마냥 나무랄 수는 없는 일이다. 그러나 이번 사태가 갖는 정치적 무게감이나 최근의 국정현안에 대한 부담감 그리고 국민의 정서를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에서 좀 더 깊은 고민과 성찰이 필요하다.

우선 추미애 법무장관이 물러나기로 했다면 윤석열 총장도 이에 합당한 후속조치가 필요해 보인다. 대통령의 징계안 재가를 가볍게 봐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대통령과의 법적 다툼을 통해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 그리고 잃어버릴 것은 무엇인지를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점이다. 동시에 지금 국민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도 따져봐야 한다. 한 가지 더 짚는다면 징계를 받은 검찰총장이 대통령과 법적 다툼을 하는 사이, 자신이 몸담고 있는 검찰조직의 위상이 어떻게 되는지도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 일각의 우려대로 ‘검찰당’으로 폄훼되고 있는 이유를 간과하지 말라는 뜻이다. 검찰조직에 충성한다는 윤 총장의 경우 검찰의 이러한 위상에 대해 더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

윤 총장의 법적 대응을 계기로 정치권 공방도 다시 거세질 전망이다. 두 진영으로 갈라진 여론도 다시 대결의 기회를 엿보고 있다. 동시에 두 진영의 대리 고발전도 반복되고 있다. 끝내야 할 시점에 끝나지 않은 정쟁의 후유증은 이처럼 질기고도 소모적이다. 코로나19 재확산에 깜짝 놀란 국민은 이래저래 힘들고 고달프다. 윤 총장이 이런 정쟁의 한복판에 서 있다는 것 자체가 검찰의 중립성을 위태롭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윤 총장은 검찰의 주인이 국민이라고 했다. 당연한 얘기긴 하지만 그 말의 본의는 국민의 뜻을 제대로 읽고 행동하겠다는 것이다. 시비곡직을 떠나 이제 국민은 지쳤다. 청와대와 정부는 일단락을 지었다. 이제 윤 총장이 화답해야 한다. 아무리 계산해도 얻을 것이 더 많다면 더는 할 말이 없다. 그러나 검찰의 중립성과 국민의 정서까지 고려한다면 언제쯤 끝날지도 모를 법적 다툼은 신중하게 판단하는 것이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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