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000명을 넘어선 16일 오후 서울역광장에 마련된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의료진이 검체 채취를 하고 있다. 이날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078명으로 집계됐다. ⓒ천지일보 2020.12.16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000명을 넘어선 16일 오후 서울역광장에 마련된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의료진이 검체 채취를 하고 있다. 이날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078명으로 집계됐다. ⓒ천지일보 2020.12.16

1개월간 집단감염 26건 발생

“종사자 감염 차단 등 미흡”

신속항원검사키트 사용 예정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이 최근 들어 의료기관과 요양시설을 중심으로 잇따라 발생하자 정부가 전국 병원·요양시설을 대상으로 선제검사를 강화해 실시키로 했다. 수도권은 매주 진행하며, 비수도권은 2주마다 시행된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16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을 통해 “최근 요양병원과 시설 등 감염취약시설과 종교시설에서의 집단감염이 이어지고 있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그는 “요양병원과 시설 종사자들에 대해 PCR(유전자증폭 검사) 선제검사를 의무화하는 등 행정조치를 발동한다”며 “(선제검사의) 검사주기를 수도권은 2주에서 1주로, 비수도권은 4주에서 2주로 단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방역당국의 분석에 따르면 최근 1개월간 의료기관 또는 요양시설의 집단감염 사례는 총 26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구체적으로 보면 요양병원·시설·정신병원에선 17건(68%)이, 종합병원과 의원에선 9건(32%)이 각각 발생했다.

감염경로를 보면 종사자 또는 간병인 등을 통해 전파된 사례가 19건(73%)으로 집계됐고, 환자나 이용자로부터 전파된 사례는 7건(27%)으로 나타났다.

이는 병원·요양시설의 종사자들이 시설 밖 사적 모임에서 감염된 이후 시설에 들어와 전파하거나 간병인 교체 시 감염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부족했던 원인이 위험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또 신규 입소자에 대한 코로나19 검사가 미흡했고 유증상자 모니터링이 부족하다는 점도 코로나19 확산 위험을 키운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병원·요양시설 종사자의 선제검사 주기를 강화해 시행할 예정이다. 또 필요 시 요양병원·시설에 신속항원검사 키트를 사용해 유증상 종사자 등의 감염 유무를 신속히 확인할 방침이다.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000명을 넘어선 16일 오후 서울역광장에 마련된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시민들이 줄을 서서 코로나19 검사를 기다리고 있다. 이날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078명으로 집계됐다. ⓒ천지일보 2020.12.16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000명을 넘어선 16일 오후 서울역광장에 마련된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시민들이 줄을 서서 코로나19 검사를 기다리고 있다. 이날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078명으로 집계됐다. ⓒ천지일보 2020.12.16

이와 더불어 정부는 행정명령을 통해 각 기관장에게 코로나19 검사의 의무를 부과하고, 시설 내 신규 근무자와 간병인에 대한 선제검사가 철저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윤 반장은 “요양병원·시설들에서 최근 (확진자가) 많이 발생하고 또 이들 시설에서 발생하는 분들은 대부분 고령층들이고 기저질환자이기 때문에 중환자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따라서 기존에 하고 있던 선제검사를 보다 강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요양병원·시설의 경우는 80~90대의 고령 환자가 많다. 게다가 환자 대다수가 치매, 내혈관질환, 중풍, 심장질환, 기저질환 등을 앓고 있다. 환자들의 상황도 시설에 장기간 입원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코로나19에 감염이 되면 초기에는 아무 증상이 없다 하더라도 1주일 내 급격하게 증상이 악화돼 손을 쓸 수가 없는 상황으로 발전하는 경우가 많다.

윤 반장은 “(시설 내 방역수칙이) 100% 다 지켜지지 못한 부분들이 있기에 더욱 방역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또 각 기관이나 병원, 시설 등에서 관리를 철저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을 다시 확인하기 위한 전수 실태조사를 이달 중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선제검사 진행과 관련해선 “기관에 종사하고 있는 의료인력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검체 채취를 하고 검사를 할 수 있는 이러한 방안들이 행정조치로 내려갈 예정”이라며 “이에 필요한 비용은 기관의, 병원과 시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존에 해왔던 것처럼 무료로 검사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의사 인력들이 상주를 하고 있지 않는 요양시설에 대해선 촉탁의 등을 활용한 검체 검사, 이동검체채취반을 가동한 요양시설에 대한 검사, 선제적인 검사를 더 강화하는 방안들이 시행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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