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출처: 국민권익위원회 유튜브)
국민권익위원회 (출처: 국민권익위원회 유튜브)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

182개 추가해 총 467개

공익신고 범위 대폭 확대

‘비실명 대리신고’도 가능

[천지일보=최빛나 기자] 앞으로 직장 내 성희롱,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휴대전화 불법 보조금 지급, 신체 무단 촬영 행위 등도 공익침해행위에 해당돼 공익신고가 가능해진다.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기존 284개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에 성폭력처벌법, 병역법, 대리점법 등 182개 법률을 추가한 개정된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본격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로써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은 2011년 9월 첫 시행 당시 기준인 180개에서 467개로 늘어났다.

현재 공익신고 대상은 국민의 건강, 안전, 환경, 소비자이익, 공정한 경쟁 등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284개 대상법률의 벌칙 또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공익침해행위)다.

그간 대상 법률은 계속 확대돼 왔으나 다양한 공익침해행위를 모두 반영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된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성폭력처벌법, 병역법, 통신사기피해환급법, 남녀고용평등법, 단말기유통법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182개 법률 위반행위를 공익신고 대상으로 대폭 확대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카메라 등으로 신체를 무단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판매·소지·구입·저장·시청하는 행위 ▲병역의무자의 병역기피나 면탈 행위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사업주의 직장 내 성희롱 ▲이동통신사업자의 공시지원금을 초과한 휴대전화 불법보조금 지급 행위 등이 모두 공익신고 대상이 된다.

공익신고는 누구든지 가능하며, 신고자는 국민권익위로부터 비밀보장, 신변보호, 보호조치, 책임감면 등의 다양한 제도를 통해 보호받을 수 있다.

공익신고자뿐만 아니라 관련 조사·수사·소송 등에 진술·증언하거나 자료를 제공한 협조자도 동일하게 보호된다.

자신의 신분 노출을 걱정하는 내부 공익신고자는 신고자 이름 대신 변호사의 이름으로 공익신고를 하는 ‘비실명 대리신고’도 가능하다.

전현희 권익위 위원장은 “법 개정을 통해 신고 대상이 확대되는 만큼, 여러 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공익신고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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