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 점검반이 음식점을 방문해 종사자에게 핵심 방역수칙을 안내하고 있다. (제공: 수원시) ⓒ천지일보 2020.10.27
방역 점검반이 음식점을 방문해 종사자에게 핵심 방역수칙을 안내하고 있다. (제공: 수원시) ⓒ천지일보 2020.10.27

김용판,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천지일보=이대경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외식업의 경영 여건이 열악해지는 가운데 소규모 음식점의 영업활동에 대한 조세 부담을 줄여주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은 소규모 음식점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을 상향해 조세부담을 완화하는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전날(17일) 대표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현행법은 음식점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 중 반기 과세표준 2억원 이하의 소규모사업자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2021년 12월 31일까지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을 109분의 9으로 상향해 적용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기존 의제매입세액 특례공제율을 109분의 9에서 110분의 10까지 상향해 소규모 음식점 업주의 영업활동에 따른 조세 부담을 완화하자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김 의원은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외식업 역시 침체해 전례 없는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이번 개정안이 조속히 본회의를 통과해 소규모 음식점의 조세 부담을 덜어 민생을 안정시키는 동시에, 코로나19로 침체한 외식업 진흥의 가교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의 소방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제공: 국회) ⓒ천지일보 2020.10.13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의 소방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제공: 국회) ⓒ천지일보 2020.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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