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사랑제일교회 목사와 장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역학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은폐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법원이 이를 모두 기각했다.
2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김태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를 받는 사랑제일교회 이모 목사와 김모 장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들의 구속영장 기각 사유로는 이 사건 CCTV 영상자료 제출 요청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이 정한 ‘역학조사의 방법’에 해당하는지 등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법원은 판단했다.
또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의 정도·수사의 경과, 피의자들의 주거·연령·직업·가족 등 사회적 유대관계, 심문과정에서의 진술태도 등을 종합해 보면 현 단계에서 피의자들이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도 기각의 사유가 됐다.
사랑제일교회 이모 목사와 김모 장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시작해 오후 5시 40분께 종료됐다.
앞서 이 목사와 김 장로 측은 법원 출석할 때와 영장실질심사가 종료된 이후 ‘모두 혐의를 인정하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은 바 있다.
현재 이들은 지난달 코로나19 역학조사를 위해 폐쇄회로(CC)TV를 제출하라는 성북구청 요구에 불응하고 관련 자료를 은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자료에는 코로나19 확진자의 접촉 동선 등을 파악하는데 필요한 정보들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해당 CCTV와 함께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의 행방을 추적 중이다.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 22일 이들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바로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다.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이들의 구속영장 사유는 도주와 증거은폐 우려뿐 아니라 역학조사에 필요한 중요한 자료를 은폐했기 때문에 죄질이 안 좋은 점 등이다.
한편 서울북부지검은 지난 23일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발령된 서울시의 집합금지명령을 무시하고 4차례에 걸쳐 현장 예배를 강행하거나 참석한 사랑제일교회 신도 등 관계자 1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