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2020.9.23
ⓒ천지일보 2020.9.23
ⓒ천지일보 2020.9.23
ⓒ천지일보 2020.9.23
ⓒ천지일보 2020.9.23
ⓒ천지일보 2020.9.23
ⓒ천지일보 2020.9.23
ⓒ천지일보 2020.9.23
ⓒ천지일보 2020.9.23
ⓒ천지일보 2020.9.23
ⓒ천지일보 2020.9.23
ⓒ천지일보 2020.9.23
ⓒ천지일보 2020.9.23
ⓒ천지일보 2020.9.23
ⓒ천지일보 2020.9.23
ⓒ천지일보 2020.9.23
ⓒ천지일보 2020.9.23
ⓒ천지일보 2020.9.23
ⓒ천지일보 2020.9.23
ⓒ천지일보 2020.9.23

[천지일보=박선아 기자] 고용노동부가 23일 ‘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시행 공고를 내놨습니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소득이 감소한 특고*·프리랜서 종사자(고용보험 미가입자) 입니다. 1차 지원을 받은 경우 50만원, 1차 때 지원을 받지 못한 경우 150만원을 지원합니다.

*특고(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 등에 적용받지 않는 자. 예) 보험설계사, 골프장캐디, 학습지교사, 건설기계종사자,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대리운전기사, 방문판매원, 방문교사, 대여제품방문점검원, 가전제품설치기사, 화물자동차운전사

이번 지원금 신청기간은 10월 12일부터 23일까지입니다. 온라인 신청은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에 접속해 진행하면 됩니다. 모바일은 불가하며 PC로만 가능합니다.

현장 접수의 경우 19일부터 진행되며 거주지나 근무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단 현장 접수는 출생연도 끝자리 수가 홀수인 경우 19일, 짝수인 경우 20일에 가능하며, 21일부터는 끝자리와 상관없이 접수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은 심사 완료 후 일괄 지급될 예정이며, 노동부는 가급적 11월 말 지급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노동부가 공개한 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Q&A를 통해 주요 문의사항을 살펴봤습니다.

Q. 언제부터 지급되나요?

A. 기존에 지원을 받은 경우 추석 전에 지급 예정입니다. 신규 신청자의 경우 신사 후, 가급적 11월 말 일괄 지급할 계획입니다.

Q.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부지급 결정에 이의신청 절차 중인데 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인가요?

A. 현재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이의신청 절차 중이고 추후 인용돼 지원 대상자로 확정이 된다면 추가 지원 대상입니다.

Q.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 받은 영세자영업자는 대상이 아닌가요?

A. 1차와 달리 이번 ‘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특고·프리랜서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서 영세자영업자는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Q.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과 달리 이번 지원대상에 무급휴직자가 제외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특고·프리랜서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서 영세자영업자는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Q. 외국인의 경우에도 지급받을 수 있나요?

A. 원칙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민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Q. 일용직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한 경우라면 업무의 성격을 가리지 않고 특고·프리랜서로 폭넓게 인정합니다. 따라서 일용 형태로 노무를 제공하는 프리랜서라면, 소득감소를 증빙하고 지원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Q. 신규 신청자의 경우 소득 감소는 어떻게 비교하나요?

A. 올해 8월 또는 9월 소득과 지난해 소득을 비교하게 됩니다. 지난해 소득 비교대상은 월평균 소득이나 6~9월 중 한 달 소득 중 신청인 본인에게 유리한 기준을 적용합니다.

Q. 여러 업체에 근무한 경우, 각 업체에서의 소득 자료를 전부 제출해야 하나요?

A. 여러 업체에서 근무한 경우, 각 업체에서의 소득 자료를 빠짐없이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일부 업체만 제출해 소득감소 요건 충족 여부가 달라질 경우, 향후 부정수급으로 최대 5배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