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202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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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박선아 기자] 여성과 소수자들을 위해 헌신했던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미 연방대법관이 18일(현지시간) 87세를 일기로 눈을 감았습니다. 미 연방대법원은 이날 성명을 내고 긴즈버그 대법관이 췌장암 전이에 따른 합병증으로 워싱턴에 있는 자택에서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별세했다고 밝혔습니다.

긴즈버그 대법관은 1933년 3월 15일 뉴욕 브루클린의 유대인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당시 몇 없던 하버드 법학대학원의 여학생으로서 컬럼비아 법학대학원으로 편입한 후 공동 수석으로 졸업하고 학계에 몸을 담갔습니다.

릿거스 법학대학원과 컬럼비아 법학대학원 교수를 거쳐 1993년 빌 클린턴 미국 전 대통령 당시 연방 대법관으로 취임했습니다. 이로써 그는 역사상 두 번째 여성 연방 대법관이자 첫 번째 여성 유대인 연방 대법관이 됩니다.

진보의 아이콘 긴즈버그 대법관은 성평등과 여성의 권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며 여러 판결을 승소로 이끌었습니다. 긴즈버그는 버지니아 종합군사학교(VMI)가 남학생만 모집하는 것은 수정 헌법 제14조의 평등조항을 위반하는 정책이라고 판단한 1996년 미국 대 버지니아주 사건의 판결문을 작성했습니다.

또 2007년 레드베터 대 굿이어 사건에서는 민권법 제7장이 명시한 성별로 인한 임금차별을 주장한 사건의 소수의견을 작성합니다. 이는 2008년 버락 오바마 대통령 당선 후 처음으로 서명한 릴리 레드베터 임금평등법에 도움을 주게 됩니다.

긴즈버그 대법관은 2009년 췌장암 수술을 받은 뒤 2018년 폐암으로 또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올해 초 간에서 암 병변이 발견돼 항암치료를 받아왔습니다. 대법원의 보수와 진보 균형을 지키기 위해 80대의 나이에도 플랭크와 팔굽혀펴기를 하며 대법관의 자리를 지키던 긴즈버그. 그는 비록 눈을 감았지만 그의 정신은 남아 세계인에게 울림이 되고 있습니다.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미 연방대법관 어록

“아이를 낳을지는 여성의 삶의 방식, 행복과 존엄에 관한 핵심적인 결정입니다. 이는 여성이 자신을 위해서 결정할 문제입니다. 그 결정을 정부가 여성 대신한다면 이는 여성을 스스로 선택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성인으로 취급하지 않는다는 의미일 뿐입니다”

“(정원이 9명인) 연방대법원 대법관 중 몇 명이 여성이라면 만족하겠느냐는 질문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내 대답은 늘 같습니다. ‘9명’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놀랍니다. 하지만 전원이 남자였을 때는 아무도 의문을 품지 않았죠.”

“여성에게 특혜를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것은 우리 목을 밟고 있는 발을 치워달라는 것뿐입니다.”

“우리가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그들을 보호하지 않는다면 우리 자신에 대한 보호도 잃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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