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로고. (제공: 개인정보보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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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 강화대책’ 발표

작성시 개인정보 항목 최소화

출입명부작성 예외사항도 검토

[천지일보=이승연 기자]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추진한 수기출입명부로 인해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정부가 이를 위한 조치에 나섰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방역당국과 함께 코로나19 방역 과정에서 처리되는 개인정보 관리실태를 점검하고 ‘코로나19 개인정보보호 강화대책’을 마련했다고 11일 밝혔다. 특별히 이번 대책은 ‘다중이용시설 출입명부’ ‘확진자 이동경로’ 등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국민들의 사생활 침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수립됐다.

우선 다중이용시설 출입명부와 관련해 수기출입명부는 성명을 제외하고 역학조사에 필요한 휴대전화번호와 시·군·구만 기재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기존에는 이용자가 방문일시와 성명, 전화번호 등을 직접 기재했다. 또 마스크를 착용하고 테이크아웃을 할 경우에는 수기명부 작성을 면제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QR코드의 사용에 제약이 있는 정보취약계층을 위해서는 전화만 걸면 방문 정보가 자동으로 기록되는 고양시 ‘발신자 전화번호 출입 관리 방식’의 확산·적용 등 다양한 수단을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확진자 이동경로 정보공개와 관련해서는 지난 8월 24일부터 28일까지 전국 243개 자치단체의 홈페이지를 전수 조사했다. 그 결과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중대본이 권고한 지침과 달리 확진자 이동경로에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성별·연령·거주지(읍면동 이하) 등을 포함해 공개한 사례 349건, 삭제 시기를 준수하지 않은 사례 86건 등이 확인됐다.

확진자 이동경로 정보공개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해서는 개인식별정보 비공개와 14일의 삭제 시기가 제대로 지켜질 수 있도록 현재 중대본의 권고지침을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한편 자치단체 홈페이지에서 삭제되었으나 SNS 등에 공유된 이동경로는 개보위를 중심으로 한국인터넷진흥원 및 자치단체의 인터넷 방역단이 지속적인 탐지·삭제를 추진한다.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총 5053건을 탐지해 4555건을 삭제했다.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방역과정에서 꼭 필요한 개인정보만 처리되고 국민들의 소중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되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겠다”며 “보다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QR코드기반 전자출입명부 이용 확대 등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범정부적 대응에 힘을 보태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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