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중앙성결교회에서 교인들이 전자출입명부(QR코드) 시범운영 테스트를 하고 있다.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은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가 발생했을 때 시설 출입자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이날부터 서울, 인천, 대전 3개 지역의 주요 교회, 영화관, 노래방, 음식점 등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 ⓒ천지일보 2020.6.3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한 시민이 전자출입명부(QR코드) 시범운영 테스트를 하고 있다. ⓒ천지일보DB

사생활침해 논란에 지침마련

확진자 동선공개시 규정정해

개인 특정가능한 정보 ‘제외’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위해서 식당,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수기 출입명부를 작성하고 있는 가운데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일자, 정부가 앞으로는 이름을 빼고 출입자의 휴대전화와 주소지 시·군·구만 적도록 방침을 정했다. 개인식별이 가능한 정보 수집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는 1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코로나19 개인정보보호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코로나19 방역 조치와 관련해 개인정보처리 과정에서 사생활 침해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마련됐다.

최근 수기 출입명부가 부실하게 관리되거나 일부 지자체의 중대본 확진자 공개 지침 미준수 등으로 개인정보침해 논란이 발생했다.

이와 관련해 개보위는 방역당국과 함께 코로나19 방역 과정에서 처리되는 개인정보 관리실태를 점검했다. 그 결과, 수기 출입명부는 여러 방문자 정보가 한 장에 기록되고 사용기간 이후 파쇄되지 않아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있다는 판단이 나왔다.

개보위는 앞으로 수기 출입명부에는 이름을 제외하고 휴대전화 번호와 주소지 시·군·구까지만 기재하도록 방역수칙을 조만간 변경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노래방과 PC방 등 고위험시설을 비롯해 음식점, 영화관,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에서는 수기명부를 작성할 때 이름과 전화번호를 같이 적어야 한다. 또한 신분증으로 본인 확인을 해야 한다.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브리핑을 통해 “수기 출입명부에서 이름을 빼는 것은 방역당국과 이견이 없다”며 “지자체와 협의해 바로 지침을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시행) 날짜는 특정하기 어렵지만 이달 중으로 조속히 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개보위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포장주문할 때는 수기명부 작성을 면제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QR코드를 기반으로 한 전자출입명부의 경우 시설 방문정보와 이용자 정보가 한국사회보장정보원과 QR코드 발급기관에 분산 보관되고, 4주 뒤 자동으로 파기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7∼9일 방역당국과 지자체가 합동으로 전국 다중이용시설 등 3만 2226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절반이 넘는 1만 8159곳(56.3%)이 전자출입명부를 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기명부만을 사용하는 시설은 1만 3704곳(42.5%)으로 집계됐다. 나머지 363곳은 출입자 명부를 관리하지 않았다.

수기명부 작성 준수사항은 대부분 지키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명부 작성시 신분증 확인은 82%, 명부 별도장소 보관은 88.4%, 4주 후 파기는 97.7% 등으로 시행 중인 것으로 분석됐다.

개보위는 확진자 동선 공개와 관련해선 방역당국이 지자체에 권고하는 지침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개보위는 별도의 법령 개정이 없이도 개인정보보호법 상의 기본 원칙에 따라 의무화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당국의 지침은 지자체에서 확진자 이동경로 등 정보를 공개할 때 확진자의 성별·연령·국적·읍면동 이하 거주지 등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는 제외하도록 했다. 또 마지막 접촉자와 접촉한 날부터 14일 경과 후에는 공개내용을 삭제하도록 했다.

윤 위원장은 “(확진자 이동경로 정보 공개 지침 의무화는) 법령 해석에 대한 것으로 추가 법적 조치 없이도 지자체, 방역당국과 협의해서 가능하다”고 밝혔다.

한편 개보위는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삭제됐으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유돼 남아있는 확진자 동선 정보도 계속해서 탐지하고 삭제해나갈 방침이다.

[천지일보 천안=박주환 기자] 2일 충남 천안시의회 방문객이 의회 출입구에 설치한 ‘QR코드 전자출입명부’에 인증을 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0.9.2
[천지일보 천안=박주환 기자] 2일 충남 천안시의회 방문객이 의회 출입구에 설치한 ‘QR코드 전자출입명부’에 인증을 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0.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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