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 전경. (제공: 경남도) ⓒ천지일보 2019.6.28
경남도청 전경. (제공=경남도) ⓒ천지일보DB

사랑제일교회 방문·집회 참여자 긴급행정명령 발동
행정명령 위반 시 법률’에 따라 고발, 구상권도 청구
29일까지 검사 불응 시 고발조치, 익명 검사 가능

[천지일보 경남=이선미 기자] 경상남도가 서울 성북구에 있는 사랑제일교회 방문·집회 참여자에 대해 긴급행정명령을 발동했다.

또한 행정명령을 위반할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하고, 확진자가 생기면 구상권도 청구할 방침이라고 17일 밝혔다.

경남도는 수도권 코로나19 ‘2차 대유행’의 지역사회 확산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서울 성북사랑제일교회와 경복궁역·광복절 집회 참석자에 코로나19 진단검사 의무화한 긴급행정명령을 17일 오후 6시를 기준으로 발동했다.

행정명령에 따른 진단검사 대상은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8월 7일~13일), 경복궁역 인근 집회(8월 8일), 광복절 집회(8월 15일) 방문자다.

경남도에서는 200여 명의 확진자가 발생한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교인들이 지난 8일 경복궁 인근과 광복절인 15일 광화문에서 열린 집회에 다수 참석해 감염 확산이 매우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코로나19 감염자를 신속히 찾아 지역사회 전파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접촉자로 통보된 자, 수도권 교회 방문과  집회 참여자에 대한 추적관리 조사도 강화할 계획이다.

행정명령 대상자들은 오는 29일까지로 경남도 내 보건소에 설치된 선별 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아야 하며 검사를 할 때 본인이 원할 경우 익명 검사가 가능하다.

경남도 방역 당국은 “지역사회 확산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행정명령 대상자를 최대한 폭넓게 잡았다”며 “해당 기간 동안 교회와 집회를 참가한 사람은 도민의 안전은 물론, 내 가족과 이웃 주민의 안전을 위해 증상과 관계없이 꼭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만일 행정명령을 위반할 경우 강력할 조처를 할 것”이라며 도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현재까지 경남 도내 코로나19 총 확진자는 167명, 지역감염 96명, 해외입국자는 71명이다.

한편 경남도는 17일 오후 5시 기준 사랑제일교회 집단발생과 관련해 총 47명(타시도 이관 1건(감 1명) 음성 11명, 진행 중 19명, 검사예정 6명, 검사미실시 11명), 방문력 없음(40명) 연락안됨(5명), 접촉자는 2명이라고 밝혔다. 경남 170번 확진자와 관련해 19명(음성 19), 접촉자 16명, 동선노출 3명이며, 코로나 퇴원자는 162번(11시 30분), 163번(11시) 퇴원·완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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