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청사 전경. (제공: 광주시) ⓒ천지일보 2020.6.11
광주시청사 전경. (제공: 광주시) ⓒ천지일보 2020.6.11

23일까지 앱 설치 지원, 이용방법 등 안내
신천지교회 지난 4·5월 행정명령 부분해제
11일 오후 3시 기준 누적 확진자 총 32명

[천지일보 광주=이미애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고위험시설 전자출입명부 설치를 의무화함에 따라 광주시도 이달 말부터 계도 기간을 거쳐 7월 1일부터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을 본격 시행한다.

앞으로는 관내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실내집단시설 등 8종의 고위험시설을 방문자는 QR코드를 발급 받아 전자출입명부 앱에 스캔해야 출입할 수 있다.

광주시는 전자출입명부 시스템 활성화와 앱 설치율 제고를 위해 시·구 공무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15개반 30명을 투입해 오는 23일까지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등 고위험시설의 앱 설치 지원과 이용방법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이용자들이 시설 출입 시 QR코드를 쉽게 발급 받을 수 있도록 포스터 등 홍보물을 제작해 시설 입구에 부착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광주시는 신천지교회 관련시설 행정명령 부분 해제에 대해서 발표했다.

광주시에 따르면, 코로나19 감염병 예방과 지역사회 전파를 막기 위해 신천지교회 관련 교회 2개소와 부속시설 113개소에 대해 지난 2월 27일부터 국가 감염병 재난 심각단계 해제 시까지 집회금지 및 일시적 시설폐쇄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 중 부속시설 18개소는 임대차 계약기간 만료 및 계약 해지 등의 사유로 지난 4월, 5월에 행정명령을 해제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신천지 측에서 교회 2개소(북구 소재 광주교회, 남구 소재 송하교회)에 대해 시설폐쇄 장기화에 건물관리, 검찰 및 국세청 세무조사 자료 제출 등의 이유로 최소 행정 인력들의 출입을 요청해 옴에 따라 오는 15일부터 교회 2개소에 대한 일시적 시설폐쇄 및 출입금지(감염법 제47조) 행정명령을 해제했다”고 전했다.

다만 집합 및 집회 금지(감염법 제49조)에 관한 행정명령은 그대로 유지하고 코로나19 종식 때까지 모든 예배와 모임은 온라인으로 진행하도록 했다.

관련법 위반시 시설 자진폐쇄 등의 강력 조치를 취할 것이고 교회 출입하는 행정 관계자들은 출입자 명부 작성, 체온 측정, 거리유지 등 방역수칙을 철처히 준수하도록 요청했다. 또 부속시설 95개소는 추후 감염병 심각 단계 해제 시까지 일시적 시설폐쇄 및 출입금지 행정명령이 그대로 적용된다.

광주시는 본격적인 무더위와 함께 여름이 시작됨에 따라 보건소 및 의료기관 포함 12개 선별진료소에 냉방기를 각 1대 이상씩 설치 완료했다.

또한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제시한 하절기 대비 개인보호구 착용 권고 모델에 따라 선별진료소 관계자들은 전신가운 4종세트(수술용가운, 페이스쉴드, N95마스크, 장갑)와 상대적으로 통기성이 낮은 레벨D 개인보호구를 병행 사용하도록 했다. 아울러 검사대상자들이 일시에 몰리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선별진료소 방문 사전예약제를 시행하고 있다.

해외입국자 이송 안내를 위한 송정역 임시대기소도 그늘막 텐트에서 이동형 음압텐트로 교체하고 에어컨도 설치했다.

광주시는 11일 오후 3시 기준 누적 확진자는 총 32명이며 격리중 2명, 30명은 격리해제 됐다고 밝혔다. 격리중 2명은 전남대병원과 조선대병원에 각각 1명씩 입원 치료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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