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실시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한 가운데 24일 오후 서울 홍대 앞 거리가 붐비고 있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실시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한 가운데 24일 오후 서울 홍대 앞 거리가 붐비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이수정 기자] 방역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항체검사를 생활방역 전환의 결정적인 근거로 삼기 어렵다며 “결정적 지표인지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25일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정례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전날 정부는 총 12개 부처에서 31개 분야에 대한 ‘생활 속 거리두기 집단방역 세부지침’ 초안을 발표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국내에 코로나19에 대한 집단면역이 충분히 형성됐는지 무작위 항체검사나 전수 검사 등으로 측정하지 않고, 생활방역으로 전환한 것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윤 총괄반장은 “생활방역으로 하기 위해 여러 가지 조건들을 제시를 한 바가 있다”며 “신규 확진자 추세, 방역망 관리비율 등 객관적 위험도 평가를 통해 생활방역으로 전환하는 부분에서 유효한 지표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무작위 표본 검사 진행에 대해선 “지금까지의 연구 결과에서 코로나19 항체 형성이 면역 형성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며 “무작위 표본 검사를 하려면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항체검사에 대해선 “항체형성률은 해당 지역에 확진자가 얼마나 많은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검사를 하느냐 등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해석에 제약이 따른다”고 말했다.

손영래 중대본 홍보관리반장은 “의료체계가 감내할 수 있는 수준까지 환자의 발생양상이나 집단감염의 숫자 등 방역망 내에 통제되고 있는 환자들의 규모들이 안정화되고 있는가, 아닌가가 상당히 중요하다”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나오고 있는 과학적 근거들로 평가할 요소”라고 설명했다.

그는 “코로나19가 장기간 지속될 것 이라고 보고 있다”며 “백신이나 치료제가 개발되기 전까지는 ‘확산됐다’ ‘줄었다’가 지속될 것 이라고 예측하기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계속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전날 정부가 발표한 생활 속 거리두기 세부지침 초안은 ▲일상과 방역의 조화 ▲학습과 참여 ▲창의적 활용이라는 원칙을 기본으로 이동, 식사, 종교생활, 여가 등 10개 분야에서 사용자와 책임자·종사자가 지켜야 할 행동요령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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