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곡성군 군청로 50에 위치한 곡성군청. (제공: 곡성군) ⓒ천지일보 2020.4.23
전남 곡성군 군청로 50에 위치한 곡성군청. (제공: 곡성군) ⓒ천지일보 2020.4.23

[천지일보 곡성=김도은 기자] 전남 곡성군(군수 유근기)이 코로나19로 인한 관광객 감소로 직격탄을 맞은 군 공유재산 임차인들을 위해 임대료(사용료 및 대부료)를 감면한다고 23일 밝혔다.

곡성군은 지난 3월 코로나19로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 현황을 조사하고 임대료 인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해 곡성군 공유재산 심의회를 거쳐 임대료 감면안을 확정했다.

확정안에 따르면 곡성군 공유재산을 임대하고 있는 임차인(경작용, 주거용 제외)들은 지난 2월 1일부터 오는 7월 31일까지의 임대료를 50% 감경 받을 수 있다. 기간 중 휴업 등으로 임차한 공유재산을 전혀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미사용 기간 사용료를 전액 감면받거나 사용하지 못한 기간만큼 임차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임대료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오는 5월 1일부터 사용·대부계약을 체결한 부서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곡성군은 서류 검토 절차를 거쳐 이미 납부된 사용료는 신청인의 계좌를 통해 환급하고 아직 부과되지 않은 임대료는 별도의 안내문과 함께 감경된 금액으로 고지 및 부과할 계획이다.

곡성군 관계자는 “이번 임대료 감면이 임차인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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