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댓글조작 의혹 관련 ‘드루킹’ 김모씨가 28일 오후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강남역 인근에 마련된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6.28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댓글조작 의혹 관련 ‘드루킹’ 김모씨가 지난달 28일 오후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강남역 인근에 마련된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6.28

다른 공범 징역 1년~1년 6개월 구형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검찰이 네이버 뉴스 댓글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드루킹’ 김동원씨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이진동)는 9일 김씨 등의 구형량이 담긴 의견서를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김대규 판사에게 제출했다.

검찰은 공범인 ‘서유기’ 박모씨와 ‘둘리’ 우모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솔본아르타’ 양모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앞서 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장기간에 걸쳐 여론을 조작하고 죄질이 불량하다”며 “더 많은 범행에 대해 수사가 진행 중이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만큼 실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구체적인 구형량에 대해선 추후에 의견서로 내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추가 기소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들어 결심공판을 연기해 달라는 검찰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심리를 마무리했다.

김씨는 반성의 뜻을 밝히면서도 제기된 혐의에 대해선 부인했다. 김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사회적 물의를 빚은 데 대해 사과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자동화 프로그램을 사용해 댓글의 공감 수를 조작한 게 법적 규제의 대상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드루킹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25일 오후 2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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