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공식 답변이 임박했던 ‘강제개종처벌법 제정’ 청와대 국민청원 페이지.  22일 오전 9시 5분 13만 5320명에 달했던 해당 청원은 이후 청원 게시판에서 사라졌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1.22
정부의 공식 답변이 임박했던 ‘강제개종처벌법 제정’ 청와대 국민청원 페이지. 22일 오전 9시 5분 13만 5320명에 달했던 해당 청원은 이후 청원 게시판에서 사라졌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1.22

청원 5일만에 14만 육박하던 청원 증발

“답변시기 다가오니 악의적으로 삭제했나”

 

靑 “신상 기록해서 삭제했다” 답변 논란

청원인 “사실 입증 위해 피해자명만 기록”

“외상센터도 교수이름 기록돼, 삭제했어야”

[천지일보=황시연 기자] 청원 14만명에 육박해 정부의 공식 답변이 임박했던 ‘강제개종처벌법 제정’ 청와대 국민청원이 청원 5일째인 22일 오전 청원 게시판에서 증발해 파장이 예상된다.

지난 18일 ‘불법적인 강제개종 목사들을 처벌할 수 있는 강제개종처벌법을 제정해주십시오!’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해당 청원은 5일째인 22일 오전 청원 13만 5천명에 달해 청와대 공식 답변을 코앞에 둔 상태였다.

그러나 베스트 청원에도 올랐던 강제개종처벌법 청원이 22일 오전 9시 이후 갑자기 청원목록에서 사라져 ‘청와대가 답변 시기가 다가오자 악의적으로 삭제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22일 오전 9시 이후 청원 목록에서 사라진 강제개종처벌법 촉구 청원. 해당 청원은 5일만에 14만명에 육박해 베스트 청원 목록에도 올라있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1.22
22일 오전 9시 이후 청원 목록에서 사라진 강제개종처벌법 촉구 청원. 해당 청원은 5일만에 14만명에 육박해 베스트 청원 목록에도 올라있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1.22 

이번 청원은 지난 9일 화순펜션에서 부모에 의해 질식사를 당한 20대 여성 故구지인씨 사망 배경에 강제개종 목사가 개입된 정황이 드러나면서 시작됐다.

지난 18일 ‘강제개종처벌법’ 청원글을 올린 임모(여) 씨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청와대로부터 청원 삭제와 관련해 아무런 통보도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나 또한 ‘전남대 납치 사건’으로 불리는 강제개종의 피해자로 여전히 개종 후유증으로 고통 받고 있어 청원하게 됐다”고 청원배경을 밝혔다.

임씨는 “범법은 개종목사가 저질렀는데도 피해자를 가해자로 보는 사회적 편견이 너무 버겁다”면서 “청와대마저 법과 국민의 생명보다 기득권의 압박과 눈치에 더 연연하는 것 같아 너무 어이없다. 제발 법을 지키는 국민을 보호해 달라”고 호소했다.

강제개종피해인권연대(강피연) 관계자는 “이번 청원은 강제개종 피해 경험이 있는 임모씨가 자발적으로 올려서 시작됐다”면서 “삭제 이유를 청와대 측에 물어본 결과 개인 신상이 기록됐기 때문”이라는 답을 들었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같은 이유라면 이국종 교수 관련 중증외상센터 지원 청원도 교수 이름이 들어갔으니 삭제했어야 한다”면서 “피해사실 입증을 위해 사망자의 이름과 나이 정도만 밝힌 것이어서 명예훼손이나 허위사실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답변 시기가 다가오니 청와대 관계자가 악의적으로 삭제한 것 아니냐는 의문이 강하게 든다”면서 “14만명이 동참한 국민청원이 누구에 의해 갑자기 삭제된 것인지 배경과 저의를 밝히고 관련자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故구지인씨는 이미 지난해 6월 국민신문고를 통해 대통령 앞으로 자신의 신분을 적시한 탄원서를 보내 ‘한국이단상담소 폐쇄와 강제개종목사 처벌 및 종교차별금지법 제정’이라는 동종의 내용을 청원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청원글이 삭제될 수 있는 기준이 공지되고 있다. 그러나 본지 확인 결과 공지글 어디에도 “개인 신상을 밝혀서는 안 된다”는 기준은 보이지 않았다.

현 청와대 국민청원에 게시판에 공지된 국민 청원 요건. 공지글 어디에도 “개인 신상을 밝혀서는 안 된다”는 기준은 보이지 않는다. (출처: 청와대 국민청원 페이지 캡처)
현 청와대 국민청원에 게시판에 공지된 국민 청원 요건. 공지글 어디에도 “개인 신상을 밝혀서는 안 된다”는 기준은 보이지 않는다. (출처: 청와대 국민청원 페이지 캡처)

천지일보는 이번 ‘강제개종처벌법 제정’ 청원글 삭제와 관련해 22일 공개된 청와대 국민청원 대표번호로 120차례 넘게 통화를 시도했으나 연결 되지 않았다.

본지는 이번 ‘강제개종처벌법 제정’ 청원글 삭제와 관련해 22일 공개된 청와대 국민청원 대표번호로 120차례 넘게 통화를 시도했으나 연결 되지 않았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1.22
본지는 이번 ‘강제개종처벌법 제정’ 청원글 삭제와 관련해 22일 공개된 청와대 국민청원 대표번호로 120차례 넘게 통화를 시도했으나 연결 되지 않았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1.22

한편 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국민들의 서러운 눈물을 닦아드리는 대통령이 되겠다.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밝혔다. 이후 문 대통령은 청와대 국민청원을 시작하면서 홍보영상을 통해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고 국민에게 공개적으로 약속했다.

국민청원은 이런 문 대통령의 약속에 기초해 시행되고 있으며, 30일간 20만명이 넘은 청원에 대해서는 청와대 수석 혹은 관계부처 등 책임있는 관계자가 공식 답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국민청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자 지난해 11월 문 대통령은 20만명이 안 되더라도 국민적 관심이 높은 청원에는 청와대 혹은 책임자가 공식 답변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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