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28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최장 45년형까지 가능했을것”

[천지일보=김정필 인턴기자]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28일 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것과 관련해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는 비판을 자초했다”며 사법부를 비판했다.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추 대표는 “여러 범죄에 대해서 유죄가 인정됐고 가중으로 한다면 최장 45년형까지 가능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추 대표는 “법원은 최저형을 선고한 사유에 대해서 ‘수동적 뇌물’이라고 설명했지만, 이것은 삼성 측의 논리를 상당 부분 반영한 논리”라며 “국민들이 가장 납득하지 못한 부분은 미르와 K스포츠 재단의 204억원을 출연한 것을 뇌물로 보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전경련이라는 껍데기를 통해서 형식상 지원했다 하더라도 실제상은 뇌물의 성격을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이라며 “재판부가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부정한 청탁을 하지 않았다며 이 혐의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추악한 정경유착의 고리를 인정하면서도 핵심 혐의에 대해 무죄로 인정해 스스로 유죄 판결의 의미를 퇴색시킨 것에 강한 유감을 표현한다”며 “법인격을 이용해서 범죄를 저지른 데 대해 가장 낮은 최고형을 선고했다는 것은 사법정의가 아직도 요원하다”고 주장했다.

추 대표는 “나라 경제를 좌지우지 하는 대한민국 대표 회사 기업 법인으로써 삼성은 ‘대마(大馬)’였다”며 “이 대마가 특권과 반칙을 했다면 그에 합당한 중벌을 선고해야 하는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어 그는 “황제 경영 3, 4세 경영인이 쉽게 권력에 유착해 나라 경제를 좌지우지한다는 것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며 “이제라도 소유와 경영을 분리하고 대한민국 대표 법인이 바로 서야 한다는 것을 교훈 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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