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뇌물 공여 등 혐의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 받은 뒤 서울구치소로 이동하는 호송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민주당 “법률적 기교는 그만… 사죄해야”
국민의당 “법 감정에 부합하는지 의문”
바른정당 “정경유착 끊으란 준엄한 주문”
한국당 “재판 결과 아직 사법부 손에”

[천지일보=이지영 기자] 법원이 25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위증죄를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한 것과 관련해 여야는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이에 더해 자유한국당은 “상급심에서 여론몰이나 정치권 외압이 되풀이 돼서는 안 된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보탰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25일 이번 1심 선고 결과와 관련해 “특히 승계작업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도움을 기대하고 뇌물을 제공한 혐의를 법원이 인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김현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그러나 삼성 측은 298억여원을 제공한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도 ‘뇌물이 아니라 강요에 의한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그동안 이 부회장도 재판과정에서 말 바꾸기와 변명으로 국민정서와는 먼 행태를 보여 주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김 대변인은 “지금 이 부회장이 할 일은 국민들께 사죄하는 것이 먼저다. 재판과정에서 법률적인 기교는 그만두고 반성하는 마음으로 법적처벌을 받아야 한다”며 “대한민국은 헌법은 누구에게나 어떠한 차별 없이 공정하게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당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면서도 이 부회장에 대한 형량에는 의문을 제기했다.

손금주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징역 5년의 양형이 재판부가 인정한 범죄사실과 국민 법 감정에 부합하는 수준인지 의문”이라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최순실 국정농단은 대한민국 전체를 뒤흔들었고 국민의 심판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실형 자체가 선고 된 데 대해서는 “재벌의 변칙적인 경영권 승계에 경종을 울리고 재벌총수와 정치권력간의 검은 거래에 뇌물죄 법리를 적용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손 수석대변인은 “지금껏 정치권력과 함께 대한민국을 지배해 왔던 재벌의 특권이 더 이상 이 나라에서 통용되지 않음을 보여주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바른정당은 “법 앞에 누구나 평등하고 우리 사회의 고질적 병폐인 정경유착의 폐습을 끊으라는 준엄한 주문”이라고 평가했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최순실을 둘러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 농단을 인정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준 판결이라고 해석한다”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그동안의 국론 분열과 사회 갈등이 해소되고 한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기업인 삼성이 건전한 기업으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전했다.

자유한국당은 25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1심 재판 결과에 대해 “존중한다”는 입장과 함께 재판부의 중립적인 판결을 추가적으로 요구했다.

강효상 대변인은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법원 1심 판결을 존중한다”며 “오늘 재판 결과는 관행처럼 내려오던 국회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과 재벌 총수의 정경유착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이었다”고 평가했다.

강 대변인은 이어 “정치권력과 자본권력 간 부도덕한 밀착은 더이상 지속돼서는 안 된다는 것은 국민 누구나 동의하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이번 재판을 둘러싸고 재판 외적 정치사회적 압박이 존재했다는 점”이라며 “앞으로 상급심에서 여론몰이나 정치권 외압이 되풀이돼서는 안 된다”고 했다.

또한 재판부를 향해서도 “헌법 제103조에서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심판한다고 돼 있다”며 “삼성 측에서 항소 의사를 밝힌 만큼 이번 재판 결과는 아직도 사법부 손을 떠나지 않았다”고 했다.

강 대변인은 또 “대통령이든 재벌총수든 법 앞에 성역이 될 수는 없다. 반대로 무리한 과잉 처벌이 대상이 돼서도 안 된다”며 “앞으로 상고심 절차에서 실체적 진실이 밝혀져 억울한 재판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지난 재판에서 박영수 특별검사는 이 부회장에게 뇌물공여, 특가법상 횡령 및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한, 국회에서 증감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2년의 중형을 구형한 바 있다.

▲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천지일보(뉴스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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