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11월 갑을오토텍 정문에서 노조원들(붉은 머리띠 두른 모자 등)이 관리직 직원들의 출근을 저지하고 있다. (제공: 갑을오토텍)

[천지일보=손성환 기자] 갑을오토텍이 11일 노조가 회사를 상대로 법원에 신청한 ‘직장폐쇄 효력정지 가처분’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의 기각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이날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갑을오토텍 노조가 제기한 ‘직장폐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법원은 “회사 측의 직장폐쇄가 노조의 쟁의행위에 대한 소극적·방어적 목적으로 노조를 배제하기 위한 조치라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또한 “노조가 직장폐쇄 후 9개월이 지났지만 명확한 업무 복귀 의사가 없는 만큼 현 단계에서 직장폐쇄의 유지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갑을오토텍은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한편 갑을오토텍은 최근 한 직원의 자살과 관련해 “20년 넘게 같은 회사에서 한솥밥을 먹은 직원이 생을 마감한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사망원인을 노사문제나 노사분규라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유족이 회사에 도움을 요청한다면 관련 사규와 인도적인 차원에서 회사는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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