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강수경 기자] 기독교대한감리회(감리교) 총회특별재판위원회(총특재)가 감리교 수장인 감독회장의 은퇴예우를 위해 4억원을 관사임차비용으로 지급하기로 한 총회실행부위원회의 결의에 대해 ‘무효’ 판결을 내렸다.

27일 총특재는 4억예우결의무효(총회2016총특행01, 원고: 성모, 피고: 총실위 의장 전용재 감독회장)에서 이 같이 판결을 발표했다. 총특재는 “제31회 총회 제5차 총회 실행부위원회의 2016년 5월 27일자 결의 중 감독회장 퇴임 후 관사 임차비용명목 예산안 부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라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이미 전 감독회장의 관사 전세비용으로 지급된 3억 7000만원이 회수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5월 27일 제31회 총회 5차 실행위원회에서 직전 감독회장이었던 전용재 감독회장의 예우를 위해 관사 임차비 명목으로 유지재단에서 2억원, 감리회 본부에서 2억원 등 총 4억원의 예산안을 승인 결의한 데 따른 것이다. 다음 달인 6월 5일에 체결된 전세권설정계약은 유지재단으로, 올해 2월 7일자에 전세권설정등기가 완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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