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임문식 기자] 새누리당이 29일 국회의원의 친인척 채용 논란과 관련해 8촌 이내의 친인척 채용을 금지하기로 했다.

지상욱 대변인에 따르면 당 혁신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 당사에서 이 같은 방안을 의결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에서 서영교 의원이 가족 인턴 채용 논란으로 구설에 오른 데 이어 새누리당에선 박인숙 의원이 5촌 조카와 동서 등 친인척을 보좌진으로 채용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빈축을 사고 있다.

혁신비대위는 또 당 윤리위원회 회부 기준도 강화했다. 당규상 윤리위 규정인 2장 3절 22조의 ‘예전에 있었던 파렴치한 행위 및 부정부패에 관련한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당원은 기소와 동시에 당원권 정지’라고 명시돼 있는데, ‘파렴치한 행위’에 대해선 기소가 아닌 ‘입건 즉시 윤리위에 회부’로 수정한 것이다.

혁신비대위는 이와 함께 김기선 제1사무부총장 임명안을 의결하고 전당대회준비위(전준위) 구성안도 처리했다.

전준위는 박명재 사무총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산하에 2개 분과를 두는 것으로 결정됐다. 행사준비분과위는 김기선 위원장에 지상욱 김현아 신보라 위원으로 구성됐다. 당헌·당규개정분과위는 최교일 위원장에 윤한홍 손교명 조상규 위원으로 구성됐다.

혁신비대위는 7월 6일 의원총회를 소집해 지도체제 개편안과 모바일투표, 특권 내려놓기 등 현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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