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재판 이어 공직선거법 재판 불출석
재판부는 정상 진행 방침… 증인신문 진행

[서울=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서울특별시당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서 류삼영(오른쪽) 동작을 후보, 조수진(왼쪽) 강북을 후보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서울=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서울특별시당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서 류삼영(오른쪽) 동작을 후보, 조수진(왼쪽) 강북을 후보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천지일보=원민음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2일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 대표 측은 전날 4.10 총선 일정을 이유로 불출석 의사를 법원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이날 이 대표가 불참한 가운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공판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불출석했지만, 공판을 진행하려 한다”며 변호인과 검찰 측에 동의를 얻어 예정대로 전 성남시 공무원 A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시작했다.

공직선거법 제270조의2에 따르면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을 때에는 피고인 출석없이 공판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검찰도 이 같은 법령을 근거로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됐다.

이 대표가 재판에 불출석한 것은 지난 19일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재판에 이어 두 번째다.

앞서 이 대표는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와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심리하는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에 개정 시간을 미뤄달라고 요청했다가 거절당하자 12일 재판에 ‘지각 출석’한 바 있다.

이후 19일 재판은 이 대표의 불출석으로 시작부터 파행됐다. 이 대표는 강원 지역 선거 유세 지원을 위해 지난 18일 재판부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대장동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재판에 참석하지 않았다.

이 대표 측은 다음달 10일로 예정된 총선이 끝날 때까지 현실적으로 재판 출석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대장동 재판부는 “선거 일정 때문에 못 나오는 것은 고려할 수 없어 강제로 소환할 방법을 고려해야 할 것 같다”며 강제구인 가능성을 남겨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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