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서 제출 한 달 돼도 ‘무효’ 강조
“고용한 개원의도 형법에 따라 처벌”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의대정원 증원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이 이어지면서 의료공백이 장기화되고 있는 13일 서울 시내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들이 얘기를 나누고 있다. ⓒ천지일보 2024.03.13.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의대정원 증원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이 이어지면서 의료공백이 장기화되고 있는 13일 서울 시내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들이 얘기를 나누고 있다. ⓒ천지일보 2024.03.13.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의대 증원에 반발해 사직서를 낸 전공의들 중 다른 의료기관에 중복으로 인력 신고된 사례가 파악되자 정부가 경고했다. ‘진료유지명령’이 유효한 만큼 전공의의 사직과 겸직은 제한된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전병왕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1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현재 10명 이내의 전공의가 다른 의료기관에 중복으로 인력신고 된 사례가 파악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 경우 수련병원장으로부터 징계를 받을 수 있다”며 “타인 명의로 처방전이나 진료 기록부를 작성하면 의료법에 따라 처벌될 뿐만 아니라, 전공의를 고용한 개원의도 형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전 제1통제관은 “의료법 제59조 1항에 따라 모든 전공의에게 진료유지명령이 내려진 상태”라며 “명령이 유효하므로 모든 전공의는 진료 업무를 유지할 의무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공의 수련계약은 ‘기간 정함이 있는 계약’이므로 계약 관계에 따르더라도 전공의 사직은 제한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의료계에서는 민법 660조를 근거로 한 달이면 사직서 효력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지만, 정부는 사직서가 수리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전 제1통제관은 수련 중인 전공의가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다른 병원에 겸직근무하는 경우, 수련규칙에 따라 수련병원장으로부터 징계를 받을 수 있다”며 “타인 명의로 처방전이나 진료기록부를 작성할 경우 의료법에 따라 처벌될 뿐만 아니라 전공의를 고용한 개원의도 형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의료기관 관계자분들께서는 기존의 유효한 행정명령 등에 대한 검토 없이 전공의의 일방적 주장에 따른 사직처리가 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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