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배경주민과의 동행’ 특위 출범식서 공개

2023 북한이탈주민일자리박람회에서 채용공고를 보는 탈북민 구직자들. (출처: 연합뉴스)
2023 북한이탈주민일자리박람회에서 채용공고를 보는 탈북민 구직자들.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김성완 기자] 탈북민에 대한 지속적 관심과 지원을 공언하는 의미로 추진해 온 ‘북한이탈주민의 날’이 7월 14일로 정해졌다.

통일부에 따르면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21일 국민통합위원회 ‘북배경주민과의 동행 특별위원회’ 출범식 인사말을 통해 탈북민 등 시민사회와 정부 유관부처 의견을 종합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7월 14일은 현재 탈북민의 법적 지위와 정착 지원 정책의 근간이 되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날이란 의미와 상징성을 갖고 있다는 설명이다.

‘북한이탈주민법’은 김영삼 정부 시절인 지난 1996년 12월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해 이듬해 7월 14일부터 시행됐다.

통일부는 이 법이 시행되면서 기존에는 여러 법률로 나눠져 있던 탈북민 관련 규정이 통합됐고, 탈북민의 신속한 사회 적응과 정착을 위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체계적인 정책 기틀이 마련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번 ‘북한이탈주민의 날’ 제정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16일 “북한이탈주민은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며 통일부에 제정을 지시한 데 ‘따른 것인데, 탈북민 사회와 유관 부처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날짜를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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