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 6명에게 3억원 뜯어
콜센터 운영하며 코인 판매

법원. ⓒ천지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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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홍보영 기자] 일명 ‘스캠 코인(사기를 목적으로 만든 가상화폐)’으로 유인해 피해자들에게 3억원을 뜯어낸 신종 보이스피싱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홍완희 부장검사)는 작년 6월부터 지난달까지 인천 일대에서 보이스피싱 콜센터를 운영하며 스캠 코인을 판매, 6명으로부터 3억원을 가로챈 혐의(범죄단체가입·활동, 사기)로 콜센터 팀장 이모(28)씨 등 3명을 지난 16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인천 일대에서 다수의 콜센터 사무실을 운영하며 스캠 코인을 판매한 후 투자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이들은 모두 친구 사이로 로또 분석 사이트를 통해 회원 명단을 압수해 범행 대상을 정했다.

이들이 사용한 수법은 한 조직원이 회원들에게 전화를 걸어 “비용 보전 차원에서 코인을 저가에 판매하겠다”고 속여 1차로 소량의 코인을 구매하게 한 후 투자업체 직원 행세를 한 다른 조직원이 이를 고가에 매수하겠다고 제안해 해당 코인이 상장 예정인 정상적 코인인 것처럼 믿게 했다.

검찰은 지난 1일 서울경찰청에서 해당 사건을 송치받아 수사를 이어오고 있으며, 범행에 가담한 다른 조직원들은 경찰에서 계속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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