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회가 15일 제380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있다. (제공: 수원특례시의회) ⓒ천지일보 2024.02.15.
수원시의회가 15일 제380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있다. (제공: 수원특례시의회) ⓒ천지일보 2024.02.15.

[천지일보 수원=류지민 기자] 수원시의회가 15일 2024년 첫 회기인 제38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5일간의 의정활동에 돌입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3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 추진계획, 2024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청취 및 조례안 20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의원발의 조례안으로는 수원시 장안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 입법평가 조례 폐지 조례안, 시설 공사 하자 관리에 관한 조례안, 택시 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아토피질환 예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애인가족 및 발달장애인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이 있다.

아울러 공정하고 투명한 결산 검사 수행을 위해 2023 회계연도 결산 검사위원으로 박현수 의원, 국미순 의원, 박찬호 세무사, 황재호 세무사, 연인식 세무사, 김연주 회계사, 이상준 세무사 등 7명이 선임됐다.

이어진 5분 발언에는 김동은 의원이 나섰다. 김동은 의원은 “스타필드 수원점 개점으로 인해 주변 도로 교통체증이 매우 심각하다”며 극심한 도심 교통대란에 대한 긴급교통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기정 의장은 개회사에서 “첫 회기인 만큼 시민의 뜻을 담아 원칙과 상식에 맞게 전반적인 시정 운영에 대해 면밀히 검토해 주길 바란다”며 “올 한 해도 시민에게 힘이 되는 수원특례시의회로서 항상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해 상정된 안건은 오는 29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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