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김포=김정필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6일 설 연휴를 맞아 해외 현장 경영에 나섰다.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 합병에 따른 불법 승계 의혹’ 1심 판결에서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이 나온 지 하루만이다. 사법 리스크를 털어낸 만큼 글로벌 경영 보폭을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이재용 회장은 이날 오후 서울 강서구 서울김포비즈니스항공센터(SGBAC)를 통해 전세기편으로 아랍에미리트(UAE)로 출국했다.
이날 오후 5시 20분께 서울 강서구 서울김포비즈니스항공센터에 도착한 이 회장은 출장 목적과 전날 1심 선고 결과에 대한 소감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출국장으로 향했다. 이번 출장에는 김원경 삼성전자 경영지원실 글로벌공공업무실장(사장)이 동행했다.
이 회장은 UAE 등 중동을 먼저 방문한 뒤, 말레이시아를 비롯한 동남아 국가들을 찾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장은 삼성을 본격적으로 이끌기 시작한 지난 2014년부터 명절마다 해외 사업장을 찾아 현지 사업을 점검하고, 글로벌 기업 최고경영자(CEO)들과 비즈니스 미팅을 갖는 등 ‘명절 글로벌 현장 경영’을 해왔다.
작년 추석 연휴에는 사우디아라비아와 이스라엘, 이집트 등 중동 3개국을 찾아 삼성물산이 참여하고 있는 친환경 스마트시티 ‘네옴(NEOM)’ 산악터널 공사 현장 등을 점검하고 임직원을 격려했다.
당시 이 회장은 “중동은 미래 먹거리와 혁신 기술 발휘 기회로 가득 찬 보고(寶庫)”라며 “지금은 비록 타지에서 가족과 떨어져 고생하고 있지만 ‘글로벌 삼성’의 미래를 건 최전선에 있다는 마음으로 과감하게 도전하자”고 당부했다.
2022년 추석에는 삼성전자 멕시코·파나마 법인에서 중남미 사업을 점검하는 한편, 명절에도 귀국하지 못하는 삼성 관계사 소속 장기 출장 임직원 20명의 가족에게 굴비 세트를 선물하기도 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지귀연·박정길 부장판사)는 전날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 회장의 무죄 판결에 대해 검찰이 항소해 재판이 2심으로 갈 가능성도 있지만, 당분간 재판에 대한 부담은 덜 수 있게 되면서 재계 안팎으로 향후 행보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