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지성·김종중·장충기 등 나머지 피고인 13명도 무죄
이재용 변호인 “합병·회계 적법 확인… 재판부에 감사”

[천지일보=김정필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계열사 부당합병 및 회계부정’ 혐의와 관련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천지일보 2024.02.05.
[천지일보=김정필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계열사 부당합병 및 회계부정’ 혐의와 관련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천지일보 2024.02.05.

[천지일보=김정필 기자] ‘삼성그룹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한 1심 선고가 진행된 5일, 재판부는 “삼성물산 합병이 이재용 회장 승계나 지배력 강화가 유일한 목적은 아니다”며 경영권 불법 승계 혐의가 무죄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지귀연·박정길 부장판사)는 이날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사실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밝혔다.

당초 선고는 지난달 26일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한 차례 연기됐다. 이 기간 검찰과 변호인 간 서면 공방이 이어졌고 탄원서들도 제출됐다. 지난해 11월 17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 회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법원은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미전실) 실장,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등 나머지 피고인 13명에게도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이 회장 등은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과정에서 최소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미전실이 추진한 각종 부정 거래와 시세 조종, 회계 부정 등에 관여한 혐의로 2020년 9월 1일 기소됐다.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부당합병 및 회계부정’ 등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4.02.05.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부당합병 및 회계부정’ 등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4.02.05.

당시 그룹 승계와 지배력 강화를 위해 지주회사 격인 합병 삼성물산의 지분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자 제일모직의 주가는 올리고 삼성물산의 주가는 낮추기 위해 이 같은 부정행위에 관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구체적으로는 이 회장에 유리한 합병비율을 만들어내기 위해 ▲거짓 정보 유포 ▲중요 정보 은폐 ▲허위 호재 공표 ▲주요 주주 매수 ▲국민연금 의결권 확보를 위한 불법 로비 ▲계열사인 삼성증권 조직 동원 ▲자사주 집중매입을 통한 시세조종 등이 이뤄졌다는 것이 검찰 공소사실이다.

하지만 법원은 두 회사 합병이 이 회장의 승계나 지배력 강화가 유일한 목적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부당하다고 볼 수 없고, 비율이 불공정해 주주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제일모직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로직스)와 관련한 거짓공시·분식회계를 한 혐의도 재판부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삼성바이오에피스(에피스)의 성공 여부가 불확실했던 상황 등을 고려하면 바이오젠이 보유한 콜옵션에 대한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분식회계 혐의도 회계사들과 올바른 회계처리를 한 것으로 보여 피고인들에게 분식회계의 의도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선고 이후 이 회장 변호인단은 “이번 판결로 삼성물산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가 적법하다는 점이 분명히 확인됐다고 생각한다”며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신 재판부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검찰 측의 항소 계획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는 “조금 전 말씀드린 사항 외에 더 말씀드린 사항은 없다”고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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