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부당합병 및 회계부정’ 등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4.02.05.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부당합병 및 회계부정’ 등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4.02.05.

[천지일보=김정필·최혜인 기자] ‘삼성그룹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한 1심 선고가 진행된 5일, 재판부는 “삼성물산 합병이 이재용 회장 승계나 지배력 강화가 유일한 목적은 아니다”며 경영권 불법 승계 혐의가 무죄라고 밝혔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박정제·지귀연·박정길)는 5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사실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밝혔다.

당초 선고는 지난달 26일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한 차례 연기됐다. 이 기간 검찰과 변호인 간 서면 공방이 이어졌고 탄원서들도 제출됐다. 지난해 11월 17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 회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이 회장은 지난 2015년 안정적인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불법적으로 추진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삼성전자 주식 4.06%를 보유한 2대 주주이던 삼성물산을 에버랜드에 합병시킴으로써 이 회장(당시 부회장)의 삼성전자 직접 지배력을 강화하는 내용의 승계 계획안 ‘프로젝트G(거버넌스)’가 지난 2012년 삼성 미래전략실에서 마련한 것으로 봤다.

이 회장이 삼성전자의 사실상 최대 주주인 삼성물산에 대한 지분이 없었는데 자신이 최대 주주로 있던 제일모직과의 합병을 추진해 경영권 승계에 유리한 위치를 점했다는 게 검찰의 주장이다. 또 제일모직의 가치를 높여 합병에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기 위해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 기준을 불법적으로 바꾼 혐의도 받았었다.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부당합병·회계 부정 혐의 사건 1심 선고일인 5일 서울 삼성전자 서초사옥에서 관계자들이 이동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4.02.05.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부당합병·회계 부정 혐의 사건 1심 선고일인 5일 서울 삼성전자 서초사옥에서 관계자들이 이동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4.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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