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매월 70만원씩 5년간 적금하면 최대 5천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가 출시된 15일 오전 서울 중구 T타워 내 청년도약계좌 비대면 상담센터에서 상담원들이 가입 상담을 하고 있다. 2023.6.15
(서울=연합뉴스) 매월 70만원씩 5년간 적금하면 최대 5천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가 출시된 15일 오전 서울 중구 T타워 내 청년도약계좌 비대면 상담센터에서 상담원들이 가입 상담을 하고 있다. 2023.6.15

[천지일보=김누리 기자] 청년희망적금 만기 예정자 27만명이 청년도약계좌에 연계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는 4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달 25일 연계가입 개시 이후 2일까지 청년희망적금 만기 예정자 27만 2천명이 청년도약계좌로 연계가입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전체 청년도약계좌 가입 신청자는 37만 9천명으로, 이 중 3만 9천명이 계좌를 개설했다. 지난해 6월 이후 누적 청년도약계좌 가입 신청자는 166만명, 계좌개설자는 55만명이다.

청년희망적금 만기 예정자는 오는 16일까지 연계가입을 신청할 수 있다.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200만원 이상부터 일시납입을 신청할 수 있고, 만기 수령금 이내에서 원하는 금액으로 납입할 수 있다.

청년도약계좌는 2월에도 일반 청년과 청년희망적금 만기예정자의 가입 신청을 받는다.

일반 청년은 오는 5일부터 16일까지 가입을 신청할 수 있다. 가입요건 확인 절차를 거쳐 가입 대상으로 확인된 청년은 1인 가구일 경우 2월 26일~3월 15일, 2인 이상 가구일 경우 3월 4일~15일에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정부는 상당 기간 이상 청년도약계좌 가입을 유지한 청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3년 이상 가입을 유지한 청년은 계좌를 중도에 해지하더라도 이자소득세(15.4%)를 부과하지 않고, 비과세 혜택이 유지된다.

청년도약계좌 중도해지 시 적용금리인 중도해지 이율(현재 1.19∼2.43%)도 상향된다. 협약 은행들은 가입 후 3년이 지난 뒤 청년도약계좌를 중도해지할 경우 시중은행 3년 만기 적금금리(3.2∼3.7%) 내외 수준 이상의 중도해지 이율을 적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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