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 시 최대 300만원 과태료 부과

안성시청 전경. (제공: 안성시) ⓒ천지일보 2024.01.31.
안성시청 전경. (제공: 안성시) ⓒ천지일보 2024.01.31.

[천지일보 안성=노희주 기자] 안성시가 오는 2월 1일까지 대형 유통업체(대형마트)를 중심으로 명절 선물 과대포장 및 분리배출 표시의 적정여부에 대한 집중 점검을 한다.

31일 안성시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설 명절을 앞두고 불필요한 자원 낭비를 줄이고 폐기물 발생을 줄이기 위한 조치이다.

주요 점검 품목은 제과류, 주류, 화장품류, 잡화류(완구·지갑·벨트 등), 1차식품(종합제품) 등이다. 포장공간비율(품목별 10%~35% 이하), 포장 횟수 제한(품목별 1차~2차 이내)을 초과해 과대포장으로 적발되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한 명절 선물세트의 분리배출 표시의 적정 여부도 집중 점검한다. 분리배출 표시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에도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점검결과 포장 기준을 위반할 것으로 예상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포장검사 명령을 실시할 예정으로 검사 명령을 받은 제조사는 전문기관(한국환경공단,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등)에 검사를 의뢰해 20일 이내에 성적서를 제출해야 한다. 기한 내 검사성적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포장기준 위반이 확인되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안성시 관계자는 “과대포장 및 재포장은 불필요한 비용을 증가시켜 소비자 부담이 높아지는 것은 물론 자원 낭비와 쓰레기 발생 등 환경오염 문제를 야기한다”며 “친환경 포장 재질의 제품을 구매하는 등 ‘착한 소비’를 실천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