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일 강제개종으로 목숨을 잃은 고(故)구지인씨 사망 6주기를 맞았다. 구씨는 감금된 채 가족들의 폭행으로 뇌사 상태에 빠져 2018년 1월 9일 27세의 나이로 사망했다.
강제개종피해인권연대(강피연, 대표 김현명)에 따르면 지난해 신천지예수교회 교인들을 대상으로 한 강제개종 사건은 77건에 이르며 2003년부터 2023년 2019건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매년 평균 약 96건이 발생한 것으로 주로 여성과 청년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개종 강요 과정에서 납치, 감금, 폭행 등 불법행위에 노출된다.

종교의 자유는 천부인권이며 기본권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20조 1항은 종교의 자유를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대한민국에서 종교의 자유를 누리는 이들은 기성종교인 뿐이다. 기독교 신종교인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신도들은 중세시대처럼 신앙의 자유를 얻기 위해 사회, 가정 내에서 전쟁을 치르고 있다.

신천지에 대한 이단 프레임은 기성교회 목회자들과 개신교 대변지가 하나 돼 만들었고, 수십년간 자연스럽게 퍼져 나갔다. 목회자 범죄율이 일반인의 10배가 넘지만 여전히 ‘기득권’인 목회자의 말은 신종교인 ‘신천지’의 말보다 더 사회에서 설득력을 지닌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생겨난 것이 ‘강제개종’으로 돈벌이하는 ‘이단상담소’다. 말은 이단상담소지만, 실상은 강제로 타교단의 신도를 끌고 와서 먹이지도 재우지도 않는 고문 수준의 인권 탄압을 통해 신천지 신앙을 포기하고 기성교회에 출석하게 만드는 것이다.

대표적인 이단상담소장인 진모 목사는 목회자들에게 “이 좋은 돈벌이를 왜 목사들이 안 하냐”며 집회를 통해 이단상담소 운영을 부추기기도 했다. 목사들이 타인의 종교의 자유를 박탈하고, 인권유린을 하면서도 당당한 이유는 사회가 그들의 범죄를 모른 척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신천지’가 문제 집단이라는 거짓말을 여과 없이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개신교 대변지들은 코로나 방역방해 혐의에 대해 신천지가 ‘무죄판결’을 받았음에도 여전히 신천지가 코로나를 퍼뜨린양 호도하며 ‘신천지 혐오’를 조장한다.

법치란 개인의 호불호를 떠나 법을 기준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법을 집행하는 것을 뜻한다. 법치국가에서 종교의 자유를 박탈하는 강제개종이 반복되는 것은 공권력이 불법적 강제개종에 강력한 처벌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헌법에 명시된 ‘종교의 자유’를 짓밟는 강제개종 목사와 브로커는 이제 공권력이 일벌백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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