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북한이 서해상에서 포병사격을 실시해 연평도 주민 대피령이 내려진 5일 서북도서부대 K1E1 전차가 백령도에서 해상사격훈련을 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제공)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북한이 서해상에서 포병사격을 실시해 연평도 주민 대피령이 내려진 5일 서북도서부대 K1E1 전차가 백령도에서 해상사격훈련을 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제공)

[천지일보=이솜 기자] 북한이 6일 서해상에서 포사격을 실시하며 전날부터 이틀 연속 도발을 이어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북한군은 이날 오후 4시경부터 5시까지 연평도 북서방에서 60여발 이상의 사격을 실시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사격된 포탄들은 모두 서해 북방한계선(NLL) 이북 해상 완충구역에 낙하했다.

해상 완충구역은 2018년에 체결된 9.19 남북군사합의에 따라 해상 무역충돌 방지를 위해 서해 및 동해 NLL 일대에서 설정됐다. 해상 완충구역에서 포사격과 해상기동훈련을 하면 군사합의 위반이다.

우리 군은 전날과 달리 북한의 포격 도발에 대응하는 해상사격은 계획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군은 전날에도 백령도 북방 장산곶 일대와 연평도 북방 등산곶 일대에서 200여발 이상의 사격을 실시했다.

합참은 “북한의 연이은 적대행위 금지구역 내 포병사격은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고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라며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합참은 “‘9.19 군사합의’ 전면파기 주장에 이어 적대행위 금지구역 내 지속적인 포병사격으로 우리 국민들을 위협한다면 우리 군도 응당한 군사적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또한 “만약 북한이 우리 영토와 국민을 대상으로 도발할 경우에는, ‘즉·강·끝’ 원칙에 따라 다시는 도발할 엄두를 내지 못하도록 압도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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