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2027년 세금 4조원 추산
“합의 파기, 신뢰도 떨어뜨려”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딜러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2023.10.6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딜러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2023.10.6

[천지일보=김누리·최혜인 기자] 정부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공식화함에 따라 줄어드는 세금수입이 연간 1조원을 훌쩍 넘을 전망이다.

3일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당초 금투세는 오는 2025년부터 시행되면 2027년까지 총 4조 328억원의 세수 증가가 예상됐다. 이는 ‘2022년 세법개정안’에 따른 세수효과를 분석한 결과로, 연간으로 보면 세수 감소액은 1조 3443억원에 달한다.

금투세는 주식·펀드·파생상품 등에서 발생하는 금융투자 수익에 부과되는 세금을 말한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지난 2020년 6월에 처음 발표된 이 세금은 2023년부터 주식 양도 차익이 5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소득의 20%를 세금으로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그러나 2022년 정부는 세법 개정을 통해 이를 2년 유예했고, 여야 합의로 2025년으로 도입이 미뤄진 상태였다.

하지만 이러한 세수 증가는 이뤄지지 않을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행사에서 금투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기획재정부는 궁극적으로 한국 증시 저평가 현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올해 중으로 국회에서 논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에 반해 금투세 과세 대상자는 전체 투자자의 약 2.5%에 불과해 주식시장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기재부의 2020년 세법개정안 제출 당시 추정에 따르면 과세 대상은 약 15만명인데, 2019년 12월 결산 상장법인 주식 소유자 약 600만명을 놓고 보면 소수에 해당한다.

금투세 폐지와 함께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은 10억원 이상으로 유지되며, 증권거래세는 점차 인하될 예정이다. 증권거래세는 이미 지난해 0.23%에서 0.20%로 인하됐으며 올해는 0.18% 추가 인하를 앞두고 있다.

이에 예산정책처는 보고서를 통해 금투세 폐지와 양도세 완화가 과세 형평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고액 주식 투자자를 중심으로 세금 완화가 이뤄지면서 금융투자 활성화뿐 아니라 과세 원칙과 정책적 일관성 유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짚었다.

이와 함께 부족한 세수를 어떻게 보완할지에 대한 대책이 없다며 정책 신뢰도 저하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번에 예산정책처에 자료를 요청한 양경숙 의원은 “정부가 여야 합의된 사항을 파기하고 있어 정책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있다”면서 “지난해 역대급 세수 감소 상황에서 정부가 향후 부족한 세수를 어떻게 보완할지 대책도 없이 세수 포기를 자처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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