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품종·생산연도·도정일 거짓표시 판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김천 본원 전경.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 2024.01.03.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김천 본원 전경.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 2024.01.03.

[천지일보=양효선 기자] 쌀 품종을 거짓으로 표시했거나 도정한 날짜를 속여 판매한 업체가 당국에 적발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은 햅쌀 출하 시기에 맞춰 지난해 9월 18일부터 12월 29일까지 조사인력 5000여명을 투입해 특별점검에 나섰다.

농관원은 전국의 양곡 가공업체‧판매업체 및 저가미(低價米) 취급업체 등 8000여곳을 집중점검한 결과 양곡표시 위반업체 15곳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품종과 도정연월일 등을 거짓으로 표시한 10곳은 형사입건했고 품종‧도정연월일·생산연도 등을 표시하지 않은 5곳에는 과태료 30만원을 부과했다.

양곡관리법에 따라 양곡 거짓표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사용‧처분한 양곡을 시가로 환산한 가액의 5배 이하의 벌금 부과, 미표시는 5~200만원 과태료를 부과한다.

2023년 햅쌀 출하기 양곡 부정유통 단속 적발 세부 실적. (출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천지일보 2024.01.03.
2023년 햅쌀 출하기 양곡 부정유통 단속 적발 세부 실적. (출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천지일보 2024.01.03.

양곡관리법에 따라 양곡 거짓표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사용⋅처분한 양곡을 시가로 환산한 가액의 5배 이하의 벌금 부과, 미표시는 5~200만원 과태료 부과된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한 정미소는 ‘해담’ 품종 벼를 도정해 포장하면서 품종명을 ‘일품’으로 거짓으로 표시해 쌀 1000㎏을 판매했다.

다른 양곡유통업체는 도정일자가 각각 다른 찹쌀, 현미, 흑미 등을 혼합해 판매하며 혼합곡의 도정일을 가장 최근 날짜로 거짓표시해 750㎏을 판매했다.

또 다른 양곡업체는 톤백으로 구입한 쌀을 10㎏들이 포장재로 소분, 포장하면서 도정일을 소분일로 거짓표시해 2900㎏을 판매했다. 

박성우 농관원장은 “양곡의 부정유통 방지를 위해 DNA 감정 등 과학적 분석법을 동원해 단속의 실효성을 높여 나갈 방침”이라며 “생산농가와 소비자 보호를 위해 단속을 지속하고 양곡 유통질서를 확립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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