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비·도비·시비 등 총 43억원 투입
불법행위자·업체 대상 비용징수 예정
“더 이상 발생 없도록 지도점검 강화”

당진시가 20일 고대면 옥현리 일원에 불법 반입된 4만 2000t의 부적정폐기물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마친 후 모습. (제공: 당진시) ⓒ천지일보 2023.12.31.
당진시가 20일 고대면 옥현리 일원에 불법 반입된 4만 2000t의 부적정폐기물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마친 후 모습. (제공: 당진시) ⓒ천지일보 2023.12.31.

[천지일보 당진=박주환 기자] 충남 당진시가 지난 20일 고대면 옥현리 일원에 불법 반입된 4만 2000t의 부적정폐기물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완료했다.

시에 따르면 행정대집행에는 국비 26억원, 도비(특별조정교부금) 4억원, 시비 13억원 등 총 43억원을 투입했다. 향후 행정대집행에 든 비용은 관련 법규와 절차에 따라 불법행위자와 불법으로 폐기물을 반입한 업체에 소송 결과에 따라 징수할 예정이다.

한화진 환경부장관이 13일 충남 당진시 고대면 옥현리 일원 불법 폐기물 현장을 방문해 살피고 있다. (제공: 당진시) 0.9.142
한화진 환경부장관이 13일 충남 당진시 고대면 옥현리 일원 불법 폐기물 현장을 방문해 살피고 있다. (제공: 당진시) 0.9.142

당진시 관계자는 “지난 5월부터 폐기물 불법반입과 방치로 인근 주민들에게 악취와 침출수 유출 등 2차 피해를 야기해 왔다”며 “이에 사업장을 대상으로 행정대집행을 추진해 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장기간 방치된 폐기물로 인해 주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일이 더 이상 관내에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점검을 강화하겠다”며 “재발사례가 없도록 사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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