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 지정 고시’ 개정안
공정위, 2024년 1월 16일까지 행정 예고

[천지일보=황해연 기자] 고객이 한 대형마트에서 상품을 고르고 있다. ⓒ천지일보DB
[천지일보=황해연 기자] 고객이 한 대형마트에서 상품을 고르고 있다. ⓒ천지일보DB

[천지일보=황해연 기자] 제조사가 용량 등 상품의 중요사항이 변경됐음에도 이를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을 경우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소비자기본법 제12조 2항에 근거한 ‘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 지정 고시’ 개정안을 내달 16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정부가 지난 13일 발표한 ‘용량 축소(슈링크플레이션) 등에 대한 정보 제공 확대 방안’의 후속 조치다.

개정안에는 제조업자가 용량 등 상품의 중요사항이 변경됐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알리지 않는 행위를 ‘사업자의 부당행위’로 지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적용 대상 품목은 산업부 고시의 단위 가격 표시 의무 품목, 한국소비자원(소비자원)의 참가격 조사 대상 품목,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의 가격조사 품목 등 국민 실생활에 밀접한 품목들이 토대로 선정됐다.

고시 적용 대상 제조사는 용량 등 중요사항이 바뀌면 이를 소비자원에 통보하고 포장 등에 표시하거나 홈페이지·판매 장소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바뀐 내용을 알려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1차 위반에 500만원, 2차 위반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