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명령 및 과징금 4억 200만원 부과
협의 없이 매출액 일부 광고비로 청구
17개 가맹점 상품가 일방적으로 인상

에그드랍 매장 전경. (제공: 에그드랍)
에그드랍 매장 전경. (제공: 에그드랍)

[천지일보=황해연 기자] 에그샌드위치 전문점 ‘에그드랍’을 운영하는 ‘㈜골든하인드’가 가맹점주들에 광고·판촉비를 떠넘기는 등의 행위가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골든하인드에 시정명령과 4억 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으며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25일 공정위에 따르면 골든하인드는 인테리어, 주방기구 등 가맹사업에 필요한 물품을 자신 또는 자신이 지정한 자와 거래하도록 강제·권장했다. 골든하인드는 납품업자로부터 2018년 1억 3401만 4000원, 2019년 8억 50만 5000원, 2021년 3616만 9000원을 수취했다.

그러나 골든하인드는 위 내용을 기재하지 않은 정보공개서를 2019년 7월~2021년 8월, 2022년 6월~2023년 3월 공정위 가맹사업거래 시스템에 등록하거나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사업자에게 제공했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가맹점사업자의 합리적 의사결정권 보장을 위해 가맹본부로 하여금 가맹희망자에게 계약의 체결·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가맹사업법 제9조 제1항 제2호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골든하인드는 2020년 1월~2022년 4월 집행한 광고··판촉행사 비용 7억 8550만 5000원에 대해 가맹점사업자와 충분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가맹점사업자의 월 매출액 일부를 광고비로 청구했다.

매출액의 일부를 광고비로 납부하는 것에 반대하는 가맹점에게는 2021년 9월~2022년 6월 광고·판촉행사 건별로 비용의 절반을 가맹점 수로 안분한 금액 5억 7814만 2000원을 납부할 것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당하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강요하거나 비용을 부담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가맹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3호에 위반된다”고 설명했다.

이뿐 아니라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본부가 상품의 판매가를 결정함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가맹점사업자에게 작성하도록 하고 이후 17개 가맹점이 가격 인상에 명시적으로 반대했음에도 확인서 작성을 이유로 2021년 4~7월 17개 가맹점의 상품 가격을 일방적으로 인상했다.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을 정당한 사유 없이 구속하는 것을 금지하는 가맹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2호에 위반된다고 공정위는 강조했다.

골든하인드는 2018년 9~10월 2명의 가맹점사업자에게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를 제공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나지 않았음에도 이들과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가맹금을 수령했다.

공정위는 이에 관련해 “가맹계약 체결 전에 가맹희망자가 가맹사업과 관련된 중요한 정보를 미리 알고 신중하게 가맹게약을 체결하도록 하기 위해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를 제공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나지 않으면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가맹사업법 제7조 제3항 및 제11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전했다.

이 외에도 골든하인드는 2021년 3월경 가맹점사업자가 비용을 분담하는 2020년 광고·판촉행사 집행 내역을 통보하면서 법상 통보해야 하는 항목의 일부를 제대로 통보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가맹점사업자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광고나 판촉행사를 실시한 경우 가맹본부가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내 가맹점사업자에게 광고·판촉행사의 집행 내역을 가맹점사업자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한 구 가맹사업법 제12조의6 제1항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골든하인드의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제공 의무 위반 행위 및 광고·판촉행사 집행 내역 통보 의무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경고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에 대해 “최근 인기가 있는 외식 품목인 에그샌드위치와 관련해서 가맹본부의 가맹사업자에 대한 위법행위를 적발·제재한 것으로서 국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종에서 위법·부당행위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맹사업거래에서의 가맹점사업자 권익 보호를 위해 가맹본부의 불공정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 확인 시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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