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카드 본사. (제공: 신한카드)
신한카드 본사. (제공: 신한카드)

[천지일보=김누리 기자] 신한카드가 5천원 이상 결제하면 1천원 단위 미만을 모두 포인트로 적립하는 ‘신한 더모아 카드’를 악용하는 사례가 반복되면서 일부 고객 카드를 정지하기로 했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카드는 여신전문금융법과 신용카드 회원 표준약관을 위반하는 사용 행태를 보인 고객 890명의 카드 사용을 정지할 예정이다.

신한카드는 고객 거래 유형을 자체 모니터링한 결과 일부 약사들이 자신과 지인, 가족 등의 카드를 이용해 부정 사용을 한 것으로 보이는 사례를 다수 발견했다. A약국 주인이 B약국에서, B약국 주인이 A약국에서 매일 5999원씩 결제하는 사례, 특정 제약 도매몰 등에서 10명가량의 고객이 매일 5999원씩 결제하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이 경우 매일 카드번호별 승인 순서가 동일하고, 승인 시간 간격은 1∼2초에 불과해 한 사람이 카드번호를 모아놓고 일정 순서에 따라 계속해서 결제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약사 1명이 한 달에 100만원이 넘는 포인트를 적립한 사례도 확인됐다. 한 달 포인트가 100만원이 넘으려면 하루 30개가 넘는 가맹점에서 매일 5999원을 결제해야 한다.

신한카드가 파악한 890명은 전부 약사 혹은 약사의 지인·가족들이다. 본인의 가맹점을 직접 소유하고 있으면서 도매몰 등에 카드 결제를 하게 할 수 있다는 직업적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파악된다.

신한카드는 고객의 자택·직장과 멀리 떨어진 특정 가맹점에서 매일 비슷한 시간에 결제가 일어나는 행태 등을 고려하면 이들 사례가 카드를 양도·양수하거나 물품이나 용역 없이 신용카드로 거래한 것처럼 꾸며 여신전문금융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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