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출처: 뉴시스)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출처: 뉴시스)

[천지일보=원민음 기자]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 관련 법안이 20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 및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의결했다.

지역의사제는 비수도권 지역 인재가 해당 지역 의대를 입학, 졸업하고 일정 기간 같은 지역에서 의료 활동을 하게 하는 제도다. 해당 법안은 지역 의무 복무 기간을 10년으로 설정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장학금 반환, 의사 면허 취소, 남은 기간 면허 재교부 제한 등의 페널티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구체적인 의료인력 부족 지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하고, 지역의사 적용 범위는 의사에 치과의사와 한의사를 포함했다. 의대 지역의사 선발 전형에는 의과대학 소재 시도 내 고등학교 졸업자가 일정 비율 포함돼야 한다.

공공의대 설립법은 지역 의료 격차와 필수 의료 인력 부족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해당 대학을 설치하고 공공보건의료 인력을 양성하자는 취지의 법안이다. 공공의대를 졸업한 의사는 공공보건의료기관 등에서 10년간 의무복무 해야 한다.

지역의사양성법은 지난 18일 민주당 주도로 복지위 법안심사1소위를 통과한 바 있다. 공공의대 설립법은 전날(19일) 법안심사2소위원회에서 통과가 불발됐으나 이날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주도로 의사일정 변경을 통해 안건이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지역의사 양성과 의료불균형을 해소하자는 법안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조항이 있는 만큼 의사 등 관계자들과의 협의나 사회적 논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고 정부에서 대안을 마련 중이니 조금 더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은 그간 논의를 요구해 왔으나 국민의힘이 이를 무시했으며 총선 일정 등을 감안하면 시간을 더 끌 수 없다고 맞받았다.

민주당 소속 신동근 복지위원장은 두 법안 모두 표결에 부쳤으며 지역의사양성법은 재석 22인 중 찬성 13인 반대 2인 기권 7인으로, 공공의대설립법은 재석 20인 중 찬성 14인 반대 5인 기권 1인으로 가결됐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