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지사 설치 보고 전환
투자 중복 신고 부담 해소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3.10.27.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3.10.27.

[천지일보=김누리 기자] 금융위원회가 금융회사들의 원활한 해외 진출을 돕기 위해 해외 지점·사무소 설치, 투자와 관련한 신고 의무 부담을 대폭 줄인다.

금융위는 26일 ‘금융사 등의 해외 진출에 관한 규정’ 전면 개정안에 대한 규정 변경 예고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금융회사의 해외 진출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방안’의 후속 조치다.

금융위와 뉴시스에 따르면 현행 해외 진출 규정은 외화 유출입 관리를 위한 사전 신고 중심으로 규율되고 있다. 이 때문에 같은 해외직접투자에 대해 개별 금융업법과 중복된 신고 의무가 존재하는 등 애로사항이 많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금융위는 역외금융회사 투자, 해외지사 설치 시 사전 신고 의무를 사후 보고로 전환하기로 했다. 그간 사전 신고에 소요되는 시간으로 해외투자가 적기에 진행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현행 규정상 2000만 달러(약 260억원)를 초과하는 역외금융회사, 해외지점 사무소 설치는 금융위에 사전 신고해야 한다.

또 금융위는 금융업권법과의 중복 신고·보고 부담도 해소하기로 했다. 그간 금융사들은 동일한 해외직접투자와 관련해 해외 진출 규정과 개별 금융업권법에 따라 중복된 신고·보고를 해야 하는 부담이 있었다.

이에 당국은 동일한 해외직접투자에 대해 개별 금융업권법에 따라 신고·보고하는 경우 해외 진출 규정에 따라 신고·보고한 것으로 의제하는 규정을 신설해 부담을 해소하기로 했다. 출자요청(Capital Call) 방식 역외금융회사 투자에 대한 특례도 신설한다. 금융사는 출자요청이 있을 때마다 여러 차례 신고·보고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당국은 최초 보고 시 출자약정 총액, 역외금융회사의 존속기간을 보고하고 동 기간 내 출자요청에 따라 투자하는 경우에는 별도 보고 절차 없이 송금 사실만 제출하도록 완화했다. 해외사무소의 영업활동 영위도 일부 허용한다. 해외 현지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사무소도 영업할 수 있게 함으로써 국내 금융사가 해외 금융사와 동등하게 현지 제도의 이점을 누릴 수 있도록 했다.

금융위는 “전면 개정안은 27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변경 예고를 통해 추가적인 의견을 수렴한 뒤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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