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소영 관장 대리인의 ‘1000억 발언’ 문제 삼아
최태원 회장 측 “치밀한 언플이자 명백한 범죄”
최태원 “거짓은 빠르고 침묵은 느려도 진실은 이겨”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출처: 연합뉴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김정필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허위사실로 선동하는 건 경악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24일 재계에 따르면 최 회장은 전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회장님 멀리 타지에서 고생하시는데, 한국에선 개인 일로 매일 여론몰이가 심하다”는 댓글에 “거짓은 빠르고 침묵은 느려 보여도 결국 진실이 이긴다”라고 답했다.

이는 노 관장 측 대리인이 전날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부장판사 이광우) 심리로 열린 최 회장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과의 위자료 소송 변론을 마친 뒤 취재진에게 한 발언과 관련한 것으로 풀이된다.

노 관장 측 이모 변호사는 “2015년 최 회장이 김 이사장과의 관계를 밝힌 이후부터만 보더라도 최 회장이 김 이사장에게 쓴 돈이 1000억원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노 관장과 자녀들이 가족으로 생활하면서 최 회장의 지출을 통해 영위한 돈보다 몇 배 이상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날 최 회장 측은 노 관장 법률대리인 이 모 변호사에 대해 형법, 가사소송법, 금융실명법 등 위반 혐의로 서울 서초경찰서에 고소했다.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이모 변호사의 허위사실 유포 및 가사소송법 위반 등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이모 변호사는 지난 23일 위자료 재판을 마친 후 브리핑을 자처해 허위 사실들을 마치 진실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대담한 수법으로 형법과 가사소송법 및 금융실명법을 정면으로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또 이 변호사에 대해 “법정 밖에서 허위사실 공표로 여론을 조작해 부당한 결과를 취하려 함으로써 고소인에게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히고 있다”며 “추가적인 법리 검토를 통해 이 변호사의 위법행위를 지시·교사했거나 관여한 공범이 확인될 경우 적절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