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출처: 연합뉴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김정필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 측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법률대리인을 상대로 악의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고소했다.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단은 24일 노 관장의 법률대리인 이 모 변호사에 대해 형법, 가사소송법, 금융실명법 등 위반 혐의로 서울 서초경찰서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이모 변호사의 허위사실 유포 및 가사소송법 위반 등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이모 변호사는 지난 23일 위자료 재판을 마친 후 브리핑을 자처해 허위 사실들을 마치 진실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대담한 수법으로 형법과 가사소송법 및 금융실명법을 정면으로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대리인단은 “최태원 회장이 동거인에게 1000억원을 지급하거나 증여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마치 1000억원이라는 엄청난 규모의 돈이 흘러갔고 증거를 통해 확인된 것처럼 허위 사실을 적시했다”며 “‘자신도 그 규모에 놀랐다’ ‘증여세도 납부하지 않았다’는 등의 표현을 통해 그 내용이 진실인 양 속여 기사화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닐 뿐만 아니라 피고소인 측이 관련 증거라고 밝힌 자료는 별도 재산분할소송에서 제출된 고소인의 금융거래 정보를 허무맹랑하게 왜곡하고 날조해 누설한 것으로 오히려 그러한 주장이 사실이 아님이 명백히 드러나는 자료들”이라고 덧붙였다.

대리인단은 또 “노 관장 측에서는 오랜 기간 본인의 SNS와 언론 인터뷰, 기자 간담회 등을 이용해 사실관계를 교묘히 왜곡하거나 허위 사실을 퍼뜨려 왔다”면서 “재판을 통한 원만한 해결을 위해 이를 문제 삼지 않았지만 악의적 여론 왜곡 행위는 점점 정도가 심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1000억 논란은 최 회장과 동거인에게 여론의 적개심을 극대화하려고 치밀하게 계획된 언론플레이의 연장선상이자 명백한 범죄 행위에 해당하기에 고소장을 제출하게 됐다”고 말했다.

노 관장 측 이모 변호사는 전날(23일)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부장판사 이광우) 심리로 열린 최 회장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과의 위자료 소송 변론을 마친 뒤 취재진을 만나 “2015년 최 회장이 김 이사장과의 관계를 밝힌 이후부터만 보더라도 최 회장이 김 이사장에게 쓴 돈이 1000억원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노 관장과 자녀들이 가족으로 생활하면서 최 회장의 지출을 통해 영위한 돈보다 몇 배 이상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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