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 개종’으로 인해 한 청년이 목숨까지 잃은 사고가 발생한 지 5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납치·감금·폭행 등 불법 강제 개종이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2019년 1월 6일 광주 금남로에서 열린 ‘故구지인 1주기 추모식’에서 추모 기도를 하고 있는 모습. (제공: 신천지예수교회)
‘강제 개종’으로 인해 한 청년이 목숨까지 잃은 사고가 발생한 지 5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납치·감금·폭행 등 불법 강제 개종이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2019년 1월 6일 광주 금남로에서 열린 ‘故구지인 1주기 추모식’에서 추모 기도를 하고 있는 모습. (제공: 신천지예수교회)

 

원민음 정치부 기자

지난 10월 7일은 ‘강제개종희생자의날’이었다. 2019년 강제개종피해인권연대(강피연)가 공표한 날로 울산 신천지 여신도 고(故) 김선화씨가 2007년 강제개종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이혼한 전 남편이 휘두른 둔기에 맞아 사망한 날이기도 하다. 강제개종 희생자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2018년 1월 강제개종에 끌려간 20대 신천지 여신도 고(故) 구지인씨가 질식사로 사망했다. 구씨는 1차 강제개종에 끌려가 44일 만에 탈출한 뒤 강제개종 목사 처벌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탄원했지만 국가는 침묵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기성교단이 씌운 ‘신천지 이단프레임’을 더 두려워한 권력에 의해 구씨는 결국 싸늘한 주검이 됐다.

심지어 문재인 청와대는 구씨 사망 후 그의 지인이 올린 ‘강제개종처벌법’ 국민청원이 청원 5일 만에 14만명(20만명 이상 청와대 의무 답변)에 육박하자 이유도 없이 해당 청원을 삭제해버렸다. 국민의 목숨보다 ‘표’를 더 두려워한 정치꾼들의 만행은 역사에 두고두고 회자 될 것이다. 2019년 기준 강피연이 발표한 신천지 신도 강제개종 피해자는 무려 누적 1500명, 한해 100여명이었다. 벌써 세 번째 10만 수료식을 준비하는 신천지 성장세에 비하면 미미한 숫자이긴 하지만 종교를 이유로 한해 100여명 이상의 국민이 자유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에서 강제개종 피해를 당한다는 사실은 경악스럽다.

대한민국 헌법 제20조1항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2항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대한민국에서 종교의 자유를 맘껏 누릴 수 있는 종교인은 사실상 기성교단 종교인뿐이다. 한국 개신교는 유독 이단시비로 시끄러운데 이는 장로교가 80% 이상을 차지하는 한국 개신교의 특수성이 한몫한다. 장로교 창시자 칼빈(1509~1564)은 프랑스 출신의 개혁주의 신학자이자 종교개혁가다. 많은 신학자의 추앙을 받지만, 한편으론 자신의 교리와 정치에 반대하는 수많은 사람을 마녀사냥해 숙청했던 살인마로도 불린다. 칼빈이 살인마였는지 여부를 떠나 칼빈을 추종하는 한국 장로교 목회자와 신학자들이 유독 이단에 민감하고 ‘이단은 죽어도 된다’는 칼빈식의 사고방식을 갖고 있다는 점까지 부인하긴 어려울 것이다.

이처럼 이단경계심이 유독 심한 우리나라에서 신종교 신천지가 급성장하자 신천지 성장세를 저지하고 돈벌이가 된다는 소문에 급성장한 것이 일명 이단상담소다. 목회자 타이틀을 내건 이들은 신천지에 대한 온갖 음해성 정보를 가족에게 전달해 불안감을 조장하고 이를 활용해 신천지에 간 신도를 강제로 기성교인으로 개종시키는 ‘강제개종’ 사업으로 적지 않은 수입을 올리고 있다. 강제개종은 보통 20대 자녀, 여성이 피해자가 되는데, 이는 한국사회의 가부장적 문화도 한몫한다. 모든 과정은 개종목사나 전도사, 브로커가 조종한다. 실행은 개종목사 말을 믿고 불안감에 사로잡힌 부모와 가족들이 한다. 이는 피해자가 부모를 고소해야만 하는 상황을 악용해 자신들의 범죄를 숨기려는 개종목자들의 교활한 수법이기도 하다. 강제개종 현장에 신천지 신도를 끌고 오는 과정에서 납치, 폭행, 감금을 위한 용역도 동원된다.

지난해 또 한 번의 10만 수료식을 치르면서 신천지에 대한 인식은 많이 바뀌었다. 하지만 수많은 목회자가 여전히 ‘이단상담’이라는 이름으로 강제개종 사업을 버젓이 하고 있다. 이유는 ‘강제개종’에 대해 강력한 처벌이 없기 때문이다. 그간 피해자들이 본지에 제보한 내용에 따르면 경찰마저 피해자가 아닌 가족 편이 되는 경우가 많았고 이는 강제개종 인권유린이 활개를 치는 요인으로도 작용했다. 법을 집행하는 공권력과 사법부가 개인의 종교적 취향이나, 기성교단의 입김에 휘둘려 멀쩡한 국민을 죄인 취급하고, 살인범에게도 보장하는 인권을 정작 죄없는 ‘신천지 신도’에게는 보장하지 않고 묵인하는 황당한 현실이 불법 강제개종에 날개를 달아준 셈이다. 종교의 자유를 헌법으로 보장하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강제개종’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나라는 대한민국뿐이라는 현실도 나라망신이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이며, 신천지 신도도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사실을 정부와 공권력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

종교의 자유는 천부인권이다. 더이상 신천지에 대한 기득권의 ‘이단 프레임’을 명분 삼아 국민 기본권을 탄압하는 강제개종이 묵인돼선 안 된다. 정부는 현재 ‘이단상담’이라는 미명 아래 자행되는 ‘강제개종’ 인권침해 실태를 조사해, 불법적 강제개종을 근절할 수 있는 강력한 처벌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같은 범죄가 반복되는 것은 강력한 처벌이 없기 때문이며, 정치와 공권력이 직무유기를 했다는 방증이다. 국민권익위는 ‘강제개종 금지 권고안’을 마련하고, 국회는 국민의 생명과 인권을 지킬 ‘강제개종처벌법’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 민심은 천심이다. 기득권과 야합해 죄 없는 국민의 눈에 피눈물 나게 한 권력은 잘 된 적이 없다는 것을 역사가 입증하고 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