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 1만 7683건
이용고객 많을수록 건수↑

보이스피싱 범죄.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보이스피싱 범죄.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천지일보=김누리 기자] 신종 보이스피싱 사기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올해 상반기 사기이용계좌 지급정지 건수가 1만 8천건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은 25일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사기이용계좌로 인한 지급정지 건수는 1만 7683건”이라고 밝혔다.

사기이용계좌로 인한 지급정지 건수는 2020년 2만 191건에서 2021년 2만 6321건, 2022년 3만 3897건으로 늘었다. 올해 상반기 지급정지 건수는 작년 건수의 절반보다 많았다.

은행별로 KB국민은행이 3667건으로 가장 많았고 뒤를 이어 인터넷전문은행 카카오뱅크(3558건), 우리은행(2664건), 케이뱅크(2137건), 신한은행(2096건), 하나은행(1883건), 토스뱅크(1466건), SC제일은행(212건) 등 순이었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아무래도 이용자와 개인고객이 가장 많다보니 사기이용계좌 지급정지 건수가 많았던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윤창현 의원은 “범죄에 활용되고 난 뒤에 뒤늦게 지급정지에 나서기보다는 계좌관리에 더 큰 노력을 기울여 범죄 활용도를 낮추는 데 역량을 집중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에는 저금리 대환대출을 빙자한 보이스피싱을 비롯해 통장 협박 또는 간편송금을 악용한 사기 사례가 극성을 부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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