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범죄.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보이스피싱 범죄.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천지일보=김누리 기자] 최근 5년간 보이스피싱 피해액이 1조 2천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피해구제 환급은 5년 전에 비해 급감하면서 은행들이 피해구제 신청 절차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시중은행에 접수된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1조 1722억원, 피해자는 20만 4226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같은 기간 피해자가 피해구제를 신청해 환급받은 금액은 3601억원으로 피해액의 30.7%에 그쳤다.

피해환급금은 2018년 709억원에서 2019년 1362억원, 2020년 848억원, 2021년 426억원, 지난해 256억원 등으로 감소세를 보였다.

지난해 5대 은행의 의심거래 적발 금액은 하나은행 2007억 2800만원, 농협은행 168억 5100만원, 우리은행 157억 4800만원, 국민은행 133억 6400만원, 신한은행 31억 5700만원으로 파악됐다

황 의원은 “피해구제 신청을 통한 계좌 지급정지 이전에 보이스피싱 사기범이 돈을 인출하거나, 타 계좌로 이체하는 경우 피해배상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은행에서 적극적으로 이상거래를 발견해 금융소비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금융사는 자체점검을 통해 이용자의 계좌가 의심거래계좌로 추정되면 계좌 이체 또는 송금을 지연시키거나 일시 정지하는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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