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자전거 등록제 시행 홍보 포스터. (제공: 당진시) ⓒ천지일보 2023.09.21.
당진시 자전거 등록제 시행 홍보 포스터. (제공: 당진시) ⓒ천지일보 2023.09.21.

[천지일보 당진=박주환 기자] 충남 당진시가 21일부터 ‘자전거 등록제’ 시행과 무단방치 자전거 식별스티커를 제작해 부착하기로 했다. 자세한 사항은 당진시청 도로과 도로개선팀이나,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된다.

자전거 등록제는 자전거에 고유번호를 부여해 관리하는 제도로 도난방지를 주목적으로 하지만, 분실 시 주인을 찾아주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신분증을 지참하고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 방문 접수만으로 간편하게 등록할 수 있다.

또한 전국에서 처음으로 무단방치 자전거 식별 스티커 부착을 시행한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무단방치자전거의 처분))

자전거 보관대 이용을 방해하는 무단방치 자전거를 적기에 수거해 이용자 편의를 증진할 것으로 기대한다. 스티커는 거치대 관리자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교육 수료 후 수령 가능하다.

당진시 관계자는 “자전거 등록제가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해 탄소중립도시 실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자전거도로 개설과 편의시설 설치 시에도 참고 자료로 이용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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